학원폭력2019. 3. 12. 17:10

학교폭력 피해자의 최후의 조치

피해학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 결과는?

 

 

 

 

 

 

 

학교폭력의 또 다른 유형, 언어폭력

 

 

지난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ㄱ학생은 같은 반 학생인 ㄴ학생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게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ㄱ학생이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ㄴ학생이 같은 반 학생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ㄱ학생에 대해 '장애인 새끼', '병신 새끼'라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한 겁니다.

 

ㄴ학생의 언어폭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 측은 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ㄴ학생은 학교폭력 관련 수사를 받은 뒤 2012년 10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ㄱ학생은 ㄴ학생의 가해행위가 있기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ㄴ학생의 언어폭력 이후부터 가슴통증, 호흡곤란, 우울감 등의 증상이 발생해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일환으로 모 대학병원엥서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해 9월부터는 관할 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아 왔고, 11월에는 다른 병원에서 외상성 신경증 진단을 받아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는데요. 또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ㄴ학생의 부모와 2012년 당시 두 학생의 담임교사, 그리고 두 학생이 함께 다니던 중학교를 관리 감독 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며 이들을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인 ㄴ의 부모, 담임교사, 지자체 등이 연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인에게 치료비 등을 포함한 위자료 2820여만원을, ㄱ학생의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말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요?

 

 

 

 

 

 

 

 

재핀부는 원고(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ㄴ학생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중학생으로서 그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평소 그들의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ㄴ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이르도록 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시 담임교사와 지자체의 감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은 데 대해선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ㄱ학생 측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ㄱ학생으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당해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담임교사는 ㄱ학생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지자체 역시 담임교사와 연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이 사건 가해행위는 담임교사나 교장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는 교내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다고 볼 순 있으나, 2012년 3월 초 담임교사가 해당 중학교 3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이후 당해 7월 ㄱ학생으로부터 ㄴ학생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점, 이 사건의 학교폭력이 조롱과 비난 등에 의한 것이고, 발생장소나 시간도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나 교무실에 있는 시간에 발생한 것이기에 학교폭력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인 ㄱ학생이 그동한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와 향후 치료비 등 원고 측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800여만원에 달하고, 위자료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2000여만원을, ㄱ학생의 부모에겐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가해행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ㄱ에게 500만원, ㄱ학생의 부모에겐 각 20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토록 결정하는 바, 피고(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는 연대해 ㄱ학생에게 1290여만원을, 학생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 등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단38222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가장 최소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입은 피해와 고통은 시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은 학폭 피해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명징하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