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상승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악화로 부동산 관련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범죄까지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분쟁에 휘말려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을 보면 켤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혹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 두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혹은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인프라를 위한 목적'만'으로 진행이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사실상 이로인한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 보다 강제성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을 새로 지을 생각이 없는데 해당 구역 사람들이(75%이상) 신축을 하자고 한다면 결국 내 집도 부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때 제값이 팔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과 이사들은 집행부의 주도하에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조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조합이 결성되고 개발이 시작되었다면 조합장은 누구인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총회가 열린다면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시에는 전문가는 물론,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도 반드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사업승인은 났는 그 주변의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진척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토대로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자체처럼 행정권을 행사하는 공법인이 됩니다. 이후 조합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의 판례를 보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가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보아야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더이상 의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법인으로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조합의 집행내역 공개인데요. 이는 조합임원이 조합사업비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역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20124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정보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조합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요청이 들어갔다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은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진행 탓에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피해범위나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 됐다면, 주저말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