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평택시가 동삭동 모산골평화공원과 장당동 장당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에는 2020년 7월 모산골평화공원과 장당근린공원 등 대다수 공원 예정지가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평택시는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주고 전체면적 중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은 후 나머지 30%는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반발에 나섰죠. 


현재 모산골평화공원은 공원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우선관리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토지주들이 납득할만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지가 미지수여서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관리지역'이란,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일몰제로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도시공원일몰제’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개선에 머물러왔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이렇다할 대책과 보상없이 수십년을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간 가로막혔던 건축행위도 풀리면서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 입주, 약수터등의 공원땅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부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공원 일부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난개발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공원 보존을 위해서라도 지자체는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평택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시공원 편입 보상비로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서울의 경우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 6283원이 배정되었으며, 경기도에는 1,726억 원, 경남 1,344억 원, 부산 997억 원, 대전 800억 원, 제주 720억 원 등 지방에도 보상비가 대거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48%에 해당하는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수립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1원도 배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불안해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통보 받은 토지주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토지소유주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데 인근 땅에 비해 너무 낮은 보상금이 책정될 것 같 토지보상 협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자체에서 아직 보상에 대한 가타부타 말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 지 알고싶다' 등 보상여부에 관련한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법은 면적,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지역/기타요인, 보상선례 등을 모두 참작한 방법인데, 공원 지정을 고려하고 보상금을 산정한 것인지 아닌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 및 용어가 익숙치 않은 토지 소유주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감정적으로 보상 협의에 접근하게 된다면 자칫 협상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한 법적 지식이 다분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토지주분들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변호사 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며, 1:1 맞춤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명경(서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