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조사 때만 해도 절반 이상이 하락을 전망했는데 말이죠. 이렇듯 부동산 가격 변동이 한치 앞을 모를뿐 아니라 폭 역시 크다 보니 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허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 용인시에서는 한 신탁회사가 계약 효력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모은  전재산과 은행에서 대출 받은 4000만 원을 합쳐 전세금 5500만 원을 납입한 A씨는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 B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원룸 건물은 이미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던 것이었죠.   

 

신혼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김 씨는 집주인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 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전세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재윤 변호사

 

 


해당 건물은 5개 동, 120가구 규모의 빌라로, 전세 입주자는 약 60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근에 있는 명지대나 용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서울 강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로, 이들이 박 씨에게서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은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탁은 건물주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B씨는 2012년 4월 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A빌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는 신탁회사와 저축은행의 허락 없이는 세입자 등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대학생과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편취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문제가 된 (주)집이야기라는 업체는 전국을 상대로 이 각은 행각을 벌여 3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 역시 대표가 검거되기는 했지만,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재윤 변호사

 

 

 

이처럼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부동산 계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시 아는 사람에게 소개 받았다고 해서, 혹은 현재 시사보다 저렴하게 나왔다고해서 무턱대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계약 전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계약 시 소유자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 인적사항을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등기권리증이나 의료보험증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해당 신분증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분실신고가 되었다면 거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효한 면허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 사용하고 있을 때 가능하며, 이용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은행에서 공인인증을 받아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보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이중계약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집주인의 사정으로 대리인이 나왔다면, 대리인이 집주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 명의자 인감증명서 등을 제대로 챙겨왔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는 부동산이라는 특성 상 피해규모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심 또 의심을 통해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아 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맡아 명쾌한 해답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집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받으신 광명 동일센타시아 피해자분들 40여 명과 함께 해당 사건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분쟁예상이 되어 법률적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