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실효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위치한 도시공원들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111배에 해당하는 이러한 공원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공원들은 국가와 시, 그리고 개인의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아무리 개인의 사유지여도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도시공원일몰제'인 것입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땅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도 제정했고, 이 시기가 바로 2020년 7월 1일인 것이죠. 

 

즉,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토지주 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 상담문의를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상담자분들 대부분이 궁금해 하셨던 점은 역시나 '보상 문제'와 '공원 해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주체인 지자체의 보상계획안이 나오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에도 사유지가 포함된 도시공원이 있을까?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그 중 서울시 서초구는 전체 면적의 약 30%가 공원인데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인데, 이 공원 면적에서 69%가 사유지이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1,654억 원, 서초구는 43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 공원일몰제에 대한 공원 사유지 보상을 진행코자 하지만 서초구 내 9개 공원을 모두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서초구 도시공원 매입률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는 사유지 면적이 너무 넓고, 보상 가격이 높아 예산을 높게 세우더라도 1년 안에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이 사유지 면적 대비 많이 적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시·군 가운데는 성남시와 안양시가 가장 많은 일몰제 대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3천 3백억 원을 들여 수원 하대원동에 위치한 총 8개 공원부지를 지방채 발행과 추경을 토한 공원조성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대구 범어공원, 광주광역시 중앙공원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제안도 나오지 않자 일부 토지주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양재에 위치한 말죽거리공원 토지주분들은 오랜시간 침해 받아온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원 입구 땅만 사서 막아놓은 다음 공원 구역을 아예 지정해 버리고는 다시 한 번 사유지를 공원 땅으로 꽁꽁 묶어버리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맹지'를 만드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보상할 돈도 없으면서 도로에 인접한 땅만을 수용해 '맹지'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원 입구 땅만 사서 막아놓은 다음 공원 구역으로 아예 지정해버리고는 다시 한 번 사유지를 공원 땅으로 꽁꽁 묶어버리겠다는 속셈이라면서 말입니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감정평가사 추천'

보상금 책정은 1차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의 편에 서 줄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할 필요없이 재결절차 등을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그동안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할 땅에 대한 세금을 꾸준히 내 왔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보상이 아닌, '앞으로의 합당하고 적정한 보상'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산정되는 것이 마땅하나, 지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액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긴 시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던 토지주분들께서는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다양하게 쌓은 노하우, 끊임없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토지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명경(서울)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