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권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67),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으로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도 함께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 ▲변제할 재원인 소득액 ▲채무자 본인 및 그가 부양하는 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용소득 ▲우선권있는 채권·담보 등이 제공된 별제권부 채권·그외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다.

채무 변제기간은 법에 따라 원칙은 3년(36개월) 이내로 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한 것이다. 단,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생겨, 변제기간 동안 계속해 분할 지급할 필요 없이 변제금 총액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꼭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제출하지 않게 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요건을 다시 구비해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며, 추후 면책이 되는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한다. 그래서 종종 면책을 받지 않도록 가까운 지인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전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다.
 
위와 같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등 보전처분이 이뤄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후 통상 각종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사이에 채권자집회기일을 잡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단축할 수 있다.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은 기재대로 확정이 된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을 심문해 채권의 존부 등을 파악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채권이 확정되고 개인회생 신청이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한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신청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이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써 신청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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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함께 제출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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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