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12.24 갭투자 사기, 내 땅 해당 아닐까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혹은 전용 용기를 통해 버려야 함에도 일부 사람들은 재활용 쓰레기장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버리지 않고 한꺼번에 배출할 시 과태료를 물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혹은 과료형,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계단, 복도 또는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두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다른 재활용 혹은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상대방의 나쁜 꾀로 인해 구매를 하게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기망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교란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호재와 같은 허위정보를 통해 투자자가 특정 지역의 땅을 구매하도록 하여 구매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자신의 이득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한 지분을 여러 명에게 쪼개어 팔고, 쓸모가 없어 값이 싼 땅을 3~4배 높은 가격에 팝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규모도 전보다 훨씬 커져 합법적인 부동산 컨설팅 및 투자회사와의 차이를 거의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그 수법이 더 교묘하고 체계적이 되어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업체의 관련 자료를 통해 그곳의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소개해 준 지인이 일하는 곳은 보통 ○○경매, ○○투자, ○○컨설팅 등의 이름을 하고 있을 것이며, 아마 계약서상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근무지일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곳은 폐업을 자주 하고,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회사명을 빈번하게 바꿉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상호, 법인 등록번호,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계약을 진행한 땅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들었던 설명대로 개발 호재가 정말로 있는지 개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등 말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의 지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된 구역에 해당되어 있다면 그곳이 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의 서류를 통해 개발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고,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기 위해선 인근에 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그곳을 방문하여 여러 서류들과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와 지적도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길은 있지만 지적도에는 나와있는 것이 없다면 그곳은 맹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부동산이나 관련 지자체에 해당 지번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문의하신 분들께서도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여기는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될 것이다, 자신에게 줘도 팔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며, 이때부터 더 확실한 의심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명경(서울)로 들어온 문의 중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이곳저곳 알아보니 형사상 진행을 하는 경우 단체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을 들으셨다며 혼자 진행은 어려운 것이냐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필지를 쪼개는 공유지분 매매로 진행되다 보니 같은 땅을 구매한 사람들이 여럿이고,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진행해야 할 거 같은데 같은 땅을 함께 구매했다는 것이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도 애매하다고 하시며 난감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진행 시 함께 참여하시게 되면 개개인의 진술이 서로에게 좋은 증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진행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바로 이 점을 보완해드리기 위해 자체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는 분들을 모으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등 우선 액션을 취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업체나 직원으로부터 모은 증거가 없어서 이 점부터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우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를 모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모으면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등의 자문을 들으신다면 그 막막함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현 상황 혹은 미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매매까지 하신 분들은 퇴직금이거나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즉, 개개인의 사정은 모두 다르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그 대금을 돌려받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손 꼽히는 대형 규모의 업체 회장 및 지사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실형을 받은 만큼 현재 더 엄격한 형이 부과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해결을 하기 위해선 지금이 적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두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