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저수지에 나타난 뱀 한 마리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 뱀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비단뱀이라고 불리는 이 뱀은 가장 대중적인 애왕 파충류 중 하나인데 상자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키우다가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해당 종은 국제적인 멸종위기 종으로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사육이 가능하지만 개인 간 거래되는 사례가 많다보니 그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섬 지역의 특성상 생태개 교란 종에 의한 피해에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고유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된다 합니다. 이렇게 외래종이 들어와 고유종을 위협할 가능성은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주로 관상용으로 수입했다가 포기하는 경우였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키우고, 키울 때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따라 청약통장 혹은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일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부동산 교란 행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387건, 2천140명을 적발했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기망한 행위가 27.5%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개발 호재를 이용한 불법 취득 농지를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법인 대표와 투자자 검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합동 단속을 벌일 것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69200004?input=1195m

 

'특공' 노리고 임신진단서 위조…부동산 사범 2천140명 단속 | 연합뉴스

'특공' 노리고 임신진단서 위조…부동산 사범 2천140명 단속, 김승욱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17 12:00)

www.yna.co.kr

 

 

※ 매매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취소는 안될까요?

 

부동산 관련 계약은 아무래도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서명을 하거나 지장을 찍기 전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하며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작은 글씨로 자잘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놓칩니다. 그저 옆에서 직원이 설명해 주는 대로 듣고 그 말을 믿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서명을 집에 돌아와 돌이켜 생각하다가 문득 계약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과 다르거나 설명 받은 것과는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계약한 땅을 알아보니 더욱더 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죠.

 

 

이를 인지하자마자 계약 취소 요구를 해보아도 업체 측에서는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취소해줄 수 없다, 충분히 설명해줬는데 알겠다 하지 않았냐 하며 집에 돌려보내죠. 시간은 계속 흐르다보면 당사자들은 잊으려고 애쓰거나 인생을 배웠다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기엔 그동안 모은 돈임에 아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글씨라도 한 글자씩 차분히 읽고 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혹시 설명을 들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과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개발이 금방 된다, 시세 차익이 엄청나서 부자가 될 것이다, 쉽게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이다, 일단 계약금부터 걸어놓으면 내가 다른 살마에게 팔지 않겠다" 등 지금 바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초기 영업과는 달리 어떠한 소식도 없죠.

 

만약 읽으면서 어? 하신다면 직원의 기망행위에 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필증이라 하여 해당 업체에서 준 것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몇 명의 등기권자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손쉽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 인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저렴한 값의 땅 한곳을 매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땅은 하나지만 그 안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곳을 공유를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등기를 해주겠단 약속을 하지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는 3개월 그 뒤에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로써 시간을 끌기만 합니다.

한 곳을 여러 명이 소유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소유권에는 그만큼 제약이 생긴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땅을 매매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선 토지주의 과반수 혹은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신의 지분만큼은 마음껏 팔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곳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계획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계약한 곳이 어떤 용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떠한 제한을 받는 곳인지 그리고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쓸모가 적은 땅을 심지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값에 사서 '개발'이라는 첨가물을 넣어 3~5배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려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판부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곳을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것으로는 상대방이 기망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짓기 위해선 그 땅을 오고 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그곳과 접한 도로가 없다면 그 땅은 맹지로 어떠한 건축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임업 용산지 등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역에 해당되었다면 일반인들의 보통의 개발행위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허락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적도 등 지도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 있지만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인 도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인정받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맹지로 인정되며, 도로 승낙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기망을 당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 대금 역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원을 돌려받는 것,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셔서 모은 소중한 자산이자, 심지어 빌려서까지 마련한 대금이라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뢰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체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 인해 상담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폐업 신고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전 진행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위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실제로도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