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19. 5. 8. 17:37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올해 전국에서 도시공원 편입 보상비로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중 48%에 해당하는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 토지소유주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의 재산권을 보상받기 위해 사건을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공원용지에서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해제 대상인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넘도록 매입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도시공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두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1999년 결정이 난 도시공원계획이 왜 그동안은 잠잠했던 걸까요?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 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을 결정했는데요. 이 중 도시공원이 조성 예산 중 후순위로 밀리면서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토지소유주분들과 지자체들의 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에서 예산부족과 절차상의 이유로 사유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헌법 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1999년 10우러 21일 내렸습니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공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서울입니다.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 6283만 원의 금액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862%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 모산공원에 212억 원의 토지보상을 배정한 것을 포함해 평택에서만 5곳의 공원에서 모두 472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수원에서는 일월근린공원에 150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5곳의 공원에서 451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일월공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꾸준히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 공고 제2019-372호]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일월공원 조성 사업

○ 사업위치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7-1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공원녹지사업소장)

○ 사업내용 : 근린공원 조성 A=381,770㎡(금회 보상 대상 : 41,776㎡)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 협의 시기 :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후 보상 협의 요청

※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 산정방법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된 보상액과 보상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방법

현금보상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보상금액은 지자체의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공원부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역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토지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오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46%가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게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공원 보존을 위해서라도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2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적절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적절한 대응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가 명쾌한 솔루션으로 토지소유주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