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20. 7. 9. 18:08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 변제기간은 기존 5년에서 현재 3년(최대 5년)으로 개정되었는데요.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면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든지, 청약 등의 문제로 신용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 해제 및 삭제되지만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대출정보와 같은 것은 해제 처리가 되지 않아 신용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제가 완료됐다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하도록 하면 남아 있던 채무자의 대출정보 등도 해제되겠지만, 변제중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변제기간 만료 전에 나머지 변제금을 일시 변제하면 앞당겨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로 개인회생 일시변제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선,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금 없이 무턱대고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 준비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통해 입금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하여 축소 신고를 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통해 일시변제를 진행하신 의뢰인께서도 최근 문제없이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인가결정(5년 납입)을 받은 뒤 3년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어 2개월 가량 미납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즉 변제금 납부에 제약이 걸리자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 모르게 진행했었는데 상황을 아시고는 도와준다고 하셨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1월~12월(2개월) 미납분이 있었지만 이듬해 1월 10일 입금되는 급여가 있어서 그 때 미납된 것 납부 가능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금융기관을 통해 받아야 함)이나 재산 은닉 등 딱히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었을뿐더러, 이미 반 이상을 성실히 갚고 있던 터라 지체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결국 약 3개월만에 개인회생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정휴정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무사히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진행하는 동안 채권추심도 금지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의 문제로 중간에 기각된다면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만 소비하게 된 것이니 신중하고, 거짓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진행과정 때문에 제대로된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 내 무료진단서비스(개인회생사전진단기)통해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4. 28. 18:47
 

 

## 개인회생 채권자의 즉시항고장 제출 ##

지난 2015년 채무자 A씨는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11.부터 2019. 10.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았고, 이후 2018년 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변제기간 2014. 11~2018. 2까지 40개월간)을 제출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해당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는데요. 재항고인 B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지만, 원심법원은 2018년 9월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항고인B는 2018년 9월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A는 2018년 5월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채권자OOOO유한회사가 2018년 9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년 11월 즉시항고장이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항고장 각하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이루어져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을 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_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항고인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별히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내용을 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_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즉,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중도 진행 중이나 면책결정이 먼저인 경우 포함)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최대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준비와 진행과정 모두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변제기간 단축 이슈까지 발생한만큼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의 등장으로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도산 전담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사전진단기(개인회생도우미.com/ai)를 이용한 후 연락 주시는 경우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4. 21. 17:44

 

 

 

 

개인회생 신청을 앞둔 채무자들을 곤란에 빠뜨렸던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목록에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법원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강제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은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에 의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거리로 나앉게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고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법원동정

법원동정 법원동정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동정일 2019-02-11 조회수 1170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9. 1. 17.(목)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www.scourt.go.kr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조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법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 채무자의 담보채권자가 다수이고, 제1금융권 외 채권자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범실시 기간동안 프로글매은 담보주태가격 6억 원 이하, 채무자 실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채무자 단독소유,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의 경우 다수의 담보채권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담보채권자들이 제1금융권 이외의 채권자인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 '제1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개인회생 시 별제권으로 분류되며 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잃은 채무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거 기반을 상실해 생활 불안정 등으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했고,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신용복지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측은 기존에 시범으로 실시하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변제게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사전진단 프로그램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리뉴얼 론칭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AI도우미'는 안내에 따라 채무액, 재산총액, 월소득,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여부 및 탕감률, 탕감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앱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웹버전으로, 기종에 상관없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진단기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AI도우미'는 이러한 문제를 줄여줄뿐 아니라 비대면 확인을 통해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단, 100% 예약제).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4. 9. 19:16

 

 


 

 

최근 법원의 인사이동과 코로나19에 따른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코로나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퇴직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7387건)과 법인회생(66건)은 각각 9.9%, 6.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1월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중순이후 법정휴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만큼 단기간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질병, 추가 생활비 등의 문제로 최저생계비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다 개인파산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부양가족의 병원비가 늘어났거나 개인의 질병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중 의뢰인 A씨의 사건 역시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자 개인회생을 신청, 무리없이 인가결정까지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건강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동네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결과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놀란 것도 잠시,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영업 소득으로 개인회생결정의 채무를 부담할 자력이 없어 결정됐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파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이 아닌, 취하서 제출 후 폐지를 거쳐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취하 후 폐지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 개인회생 취하서 제출 전, 미리 파산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좋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B씨(30대)는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가던 와중, 지인이 사업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 투자 정도로 생각해 흔쾌히 빌려주게 됐습니다. 이후 이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게 됐고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에는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다시 생각을 돌리게 됐습니다.

 

 

 

 

B씨(이하 신청인)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더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황) 쉽게 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죠.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우선,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없는 반면 합계 1억 1,086만여 원(원금 5,438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형편과 유사하거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여가며 변제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상,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 및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성실한 채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청인은 젊은 나이에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건강하고, 현재 47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월 165만 원의 수입을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위 수입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금의약 43% 가량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신청인은 당시 어머니의 병원비 및 침술비, 별거하는 할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소득을 모두 사용하므로 가용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수입, 생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도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곧바로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에 이른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진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쉽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와 이에 대해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워낙 많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심사가 엄격해졌을 뿐, 착실하게 준비 하신다면 결정과 면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소명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진행절차, 많은 양의 서류 준비 등의 문제로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전담 변호사 1:1 상담부터 진행, 면책까지 의뢰인과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사전진단기 '개인회생 AI 도우미'를 다운 받아 사용 후 상담문의를 하시는 경우 무료상담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http://개인회생도우미.com)하단에 있는 '무료AI상담시작'버튼을 누르면 되며, 안내에 따라 채무정도, 부양가족여부, 재산, 월소득 등을 입력하면 내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법리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화 버튼도 구현해 놓았으니, 지금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4. 1. 18:46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시라면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간에 퇴직이나 실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납될 수 있고, 미납이 생기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회 이상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차례만 밀려도 바로 폐지예정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아래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채무자 A씨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18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간 납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곧바로 6개월에 상응하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며 폐지결정에 불복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폐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또 한 번 1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했고, 또 다시 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 624조  제2항]에 기하여 면책을 신청하게 됐지만, 원심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A씨는 결국 원심법원 각하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특별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되며, 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신청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후에 제기 되었다는 이류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한 결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비록 항고인이 ‘특별항고장’을 제출하며 원심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6조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_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종료시점에 관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은 "[제624조 제2항의 면책 신청기간*]에 따라 항고인에 대한 원심의 개인회_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①면책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법 제556조 제1항), ②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법 제625조 제1항)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_절차는 종료되는 점( 규칙 제96조), ③채무자가 법 제6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점( 법 제621조 제1항), ④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는데 개인_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종료된 절차가 다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쉽게 말해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_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원심에 대해 재항고를 하게됩니다. 

대법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_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인회생절차 종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그 폐지결정 확정으로 종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면책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면책신청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 역시 기각 당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사실상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된 개인회생은 받아들여지기엔 모슨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_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폐지결정 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재신청을 하게되면 서류준비, 시간, 비용 등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위 판례에서와 같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면책 진행 중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제계획안변경신청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서류 준비, 진행 기간 등이 오래 또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전담팀을 구성해 채무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개인회생사전진단기를 통해서 신청 전,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앱 형태와는 달리 웹버전으로 구현되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탕감률이나 탕감액 등도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전진단기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 무료상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법무법인명경서울 검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3. 19. 11:19
 

 

 

홈페이지 PC버전 메인화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오픈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단기를 론칭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 개인회생 홈페이지를 동시에 오픈하며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 전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개발 취지는 이렇습니다.  

 

 

(왼쪽) 모바일버전, (오른쪽) 개인회생AI도우미 사전진단기 실행화면

 

 

최근 법원의 인사이동과 코로나19에 따른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코로나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퇴직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개인파산(14.2%), 법인파산(12,6%), 개인회생(6.9%) 모두 전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매년 2월)만으로는 법인회생은 6년만에, 개인회생·파산은 8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 또는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할뿐 아니라, 조건이 맞는다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필요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하긴 했지만 채무자들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제계획서 인가를 받은 후 변제를 시작되면 계획안에 따른 기간 동안 성실하고 꾸준하게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로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 혼인관계 증명서 자동차가 있을 시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해당자만).

이 밖에도 신청 후 법원에서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보정권고 혹은 명령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내용에 맞게 성실히 제출하고, 임하셔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신청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최대5년)간 변제 이행을 하다가 중간에 변제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폐지되게 됩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기각결정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을 하였거나,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랜 시간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동안 금지명령으로 내지 않았던 이자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 예시화면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개인회생.com)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사용 후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의 1:1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무료AI상담 시작’ 버튼을 클릭,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개인회생 가능 시 변제기간 및 월별변제액, 탕감률, 탕감금액 등 대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오픈 및 개인회생사전진단기(웹버전) 론칭을 기념해 상담료 무료혜택 및 수임료 인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 사용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사용 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2. 12. 14:22
 

 

 

 

얼마 전,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포함된 필지를 대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한 이 변경결정(안)으로 인해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안을 보면,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여기에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예정인 곳은 남산도시자연공원(중구 예장동 산5-6일대)을 비롯해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안산 도시자연공원(서대문구 홍제동 산33-44일대) 등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속하는 땅을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은 그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현재 서초구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리공원 토지주 약 50여 분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공원일몰에 관한 계획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단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내용으로는  보상 대상이지만 받아야 하는 보상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잔여지 매수해 달라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이 되어 이 같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오는 2월 17일(월) 오후 6시 30분, 말죽거리근리공원 토지 소유주 분들에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명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보상을 위해 향후 예상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방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여는 무료이며,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가 아니더라도 도시공원일몰제에 관심이 있으신 토지주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단, 선착순 참여이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찼을 경우 참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2. 5. 18:04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어지자 생계비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 결국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보지만 하루하루 늘어나는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어 삶을 옥죄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어렵게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인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진행하던 사건 중에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다 개인파산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부양가족의 병원비가 늘어났거나 개인의 질병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중 의뢰인 A씨의 사건 역시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자 개인회생을 신청, 무리없이 인가결정까지 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후 건강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동네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결과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고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라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영업 소득으로 개인회생결정의 채무를 부담할 자력이 없어 결정됐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파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이 아닌, 취하서 제출 후 폐지를 거쳐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취하 후 폐지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 개인회생 취하서 제출 전, 미리 파산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또 다른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B씨(30대)는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가던 와중, 지인이 사업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 투자 정도로 생각해 흔쾌히 빌려주게 됐습니다. 이후 이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게 됐고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에는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다시 생각을 돌리게 됐습니다. 

 

 



B씨(이하 신청인)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더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황) 쉽게 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죠.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우선,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없는 반면 합계 1억 1,086만여 원(원금 5,438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형편과 유사하거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여가며 변제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상,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 및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성실한 채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청인은 젊은 나이에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건강하고, 현재 47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월 165만 원의 수입을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위 수입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금의약 43% 가량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신청인은 당시 어머니의 병원비 및 침술비, 별거하는 할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소득을 모두 사용하므로 가용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수입, 생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도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곧바로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에 이른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쉽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와 이에 대해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워낙 많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심사가 엄격해졌을 뿐, 착실하게 준비 하신다면 결정과 면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소명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진행절차, 많은 양의 서류 준비 등의 문제로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전담 변호사 1:1 상담부터 진행, 면책까지 의뢰인과 함께 해 드리고 있으며, 현재 개인회생 사전진단기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 해당 앱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운 받아 사용 후 상담문의를 하시는 경우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 대표전화 혹은 카카오채널(@법무법인명경서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 블루콤타워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1. 13. 16:56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해당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일부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취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토지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우러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게 됐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자체는 보상과 관련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해제일이 다가오자 긴급히 예산을 책정하기 시작했고, 예산 부족으로 시세에 맞지 않은 보상액을 제안하게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와중에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토지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57%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변경결정(안)을 보면,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공원 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약을 받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물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이 중에는 강서구 개화동 산29-1 일원에 위치한 '개화산 도시자연공원(개화공원, 개화근린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7년 개원한 이 곳은 38만 6,500㎡ 크기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까시나무·리기다소나무·신갈나무 등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을뿐 아니라,  약수터, 쉼터·산책로·체력단련시설도 있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니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화근린공원 외에도 ▲현충 도시자연공원구역(동작구 사당동 산31-1 일대) ▲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종로구 동숭동 산2-1 일대)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양재동 산57-1 일대) ▲서리풀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24-2 일대) ▲방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43-6 일대) ▲성북 도시자연공원구역(성북구 돈암동 산85-1 일대) ▲쌍문 도시자연공원구역(도봉구 쌍문동 산80 일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이를 알리는 고시가 있던 다음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퉈 볼 수 없다고 되어있기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유토지에 대해 협의매수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없이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단체소송 참여 비용 안내(수임료)
보유평수 소송비용
10~100평 이하 500,000원
101평 이상~200평 이하 1,000,000원
201평 이상~300평 이하 1,500,000원
301평 이상~500평 이하 2,000,000원
501평 이상~ 200만 원+(500평 초과분*2,000원)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 소유주 50여명과 함께 단체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블루콤타워 / 구-3000타워)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12. 24. 17:36

 

 

 

 

지속적인 경기불황 여파로 기업체들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부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지자 개개인의 가계 상황 역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 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희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최근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이슈까지 발생해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 중 허의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은 바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채무자 A씨는 2007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60개월에 걸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 2014년 최종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보다 채권이 훨씬 많았음에도 이 사실을 감추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 보험금 역시 재산목록에서 누락 시킨 정황이 포착되어  법원은 면책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2003년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죄로, 2016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무렵 법무사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죄의 판결을 받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A씨는 대여금채권 40,000,000원을 비롯하여 8명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의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취소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실 자신이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기각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가 크게 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사전진단앱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했습니다.

안내에 따라 채무액, 재산총액, 월소득,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여부 및 탕감률, 탕감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앱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줄여줄뿐 아니라 비대면 확인을 통해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앱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받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 가능하며, 카카오채널을 통해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