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20. 4. 9. 19:16

 

 


 

 

최근 법원의 인사이동과 코로나19에 따른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코로나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퇴직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7387건)과 법인회생(66건)은 각각 9.9%, 6.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1월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중순이후 법정휴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만큼 단기간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질병, 추가 생활비 등의 문제로 최저생계비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다 개인파산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부양가족의 병원비가 늘어났거나 개인의 질병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중 의뢰인 A씨의 사건 역시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자 개인회생을 신청, 무리없이 인가결정까지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건강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동네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결과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놀란 것도 잠시,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영업 소득으로 개인회생결정의 채무를 부담할 자력이 없어 결정됐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파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이 아닌, 취하서 제출 후 폐지를 거쳐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취하 후 폐지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 개인회생 취하서 제출 전, 미리 파산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좋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B씨(30대)는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가던 와중, 지인이 사업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 투자 정도로 생각해 흔쾌히 빌려주게 됐습니다. 이후 이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게 됐고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에는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다시 생각을 돌리게 됐습니다.

 

 

 

 

B씨(이하 신청인)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더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황) 쉽게 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죠.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우선,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없는 반면 합계 1억 1,086만여 원(원금 5,438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형편과 유사하거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여가며 변제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상,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 및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성실한 채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청인은 젊은 나이에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건강하고, 현재 47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월 165만 원의 수입을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위 수입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금의약 43% 가량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신청인은 당시 어머니의 병원비 및 침술비, 별거하는 할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소득을 모두 사용하므로 가용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수입, 생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도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곧바로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에 이른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진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쉽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와 이에 대해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워낙 많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심사가 엄격해졌을 뿐, 착실하게 준비 하신다면 결정과 면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소명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진행절차, 많은 양의 서류 준비 등의 문제로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전담 변호사 1:1 상담부터 진행, 면책까지 의뢰인과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사전진단기 '개인회생 AI 도우미'를 다운 받아 사용 후 상담문의를 하시는 경우 무료상담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http://개인회생도우미.com)하단에 있는 '무료AI상담시작'버튼을 누르면 되며, 안내에 따라 채무정도, 부양가족여부, 재산, 월소득 등을 입력하면 내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법리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화 버튼도 구현해 놓았으니, 지금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