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20. 2. 12. 14:22
 

 

 

 

얼마 전,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포함된 필지를 대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한 이 변경결정(안)으로 인해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안을 보면,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여기에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예정인 곳은 남산도시자연공원(중구 예장동 산5-6일대)을 비롯해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안산 도시자연공원(서대문구 홍제동 산33-44일대) 등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속하는 땅을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은 그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현재 서초구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리공원 토지주 약 50여 분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공원일몰에 관한 계획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단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내용으로는  보상 대상이지만 받아야 하는 보상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잔여지 매수해 달라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이 되어 이 같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오는 2월 17일(월) 오후 6시 30분, 말죽거리근리공원 토지 소유주 분들에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명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보상을 위해 향후 예상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방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여는 무료이며,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가 아니더라도 도시공원일몰제에 관심이 있으신 토지주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단, 선착순 참여이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찼을 경우 참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