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20. 1. 13. 16:56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해당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일부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취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토지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우러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게 됐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자체는 보상과 관련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해제일이 다가오자 긴급히 예산을 책정하기 시작했고, 예산 부족으로 시세에 맞지 않은 보상액을 제안하게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와중에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토지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57%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변경결정(안)을 보면,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공원 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약을 받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물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이 중에는 강서구 개화동 산29-1 일원에 위치한 '개화산 도시자연공원(개화공원, 개화근린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7년 개원한 이 곳은 38만 6,500㎡ 크기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까시나무·리기다소나무·신갈나무 등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을뿐 아니라,  약수터, 쉼터·산책로·체력단련시설도 있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니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화근린공원 외에도 ▲현충 도시자연공원구역(동작구 사당동 산31-1 일대) ▲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종로구 동숭동 산2-1 일대)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양재동 산57-1 일대) ▲서리풀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24-2 일대) ▲방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43-6 일대) ▲성북 도시자연공원구역(성북구 돈암동 산85-1 일대) ▲쌍문 도시자연공원구역(도봉구 쌍문동 산80 일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이를 알리는 고시가 있던 다음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퉈 볼 수 없다고 되어있기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유토지에 대해 협의매수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없이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단체소송 참여 비용 안내(수임료)
보유평수 소송비용
10~100평 이하 500,000원
101평 이상~200평 이하 1,000,000원
201평 이상~300평 이하 1,500,000원
301평 이상~500평 이하 2,000,000원
501평 이상~ 200만 원+(500평 초과분*2,000원)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 소유주 50여명과 함께 단체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블루콤타워 / 구-3000타워)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