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19. 12. 13. 12:17
 

 

 

 

도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도시공원은 주변 공기정화는 물론, 바쁜 일상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 곳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분들의 설움도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이며 제대로된 혜택이나 지원없이 자신의 땅을 내어줘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들은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계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문제는 지방 예산으로 인해 부지에 비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다? 이는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형태의 제약을 받게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이 중에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봉산도시자연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동기구까지 갖춰져 있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봉산(은평구 구산동 산59 일대)을 비롯해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광진구 중곡동 143-127 일대)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92-1 일대)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원지동 산4-13 일대) 등 총 72곳 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곳들이 알고보니 일부 개인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토지주들이 더이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에 도시자연공원 재량권이 있는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달 중 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니, 관련 부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께서는 하루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소유주 50여명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