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19. 11. 20. 17:04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인가도 받았지만, 여러 사정의 경우로 인해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처참한 심경을 가졌을 상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로 탕감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 좀 더 까다롭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나온 사연의 D씨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인하여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는 지난번 개인.회생이 왜 폐지되었는지, 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지, 납부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등 여러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을 거쳐 결국 D씨는 변제인가를 받았고,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나머지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D씨 사례 (서울 거주, 40대 미혼)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의 40대 남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홀로 산 지 오래되었으며 환경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인터넷게임으로 쏠쏠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암담했던 저의 앞날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 소액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약간의 재미를 보자 점점 금액이 커져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5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었습니다. 변제인가 결정을 받고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으나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한번 사는 인생 이대로는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건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시작해 1여 년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빚은 아직 제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었고 독촉도 끊이지 않아 괴로움에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알게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채무는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6,400 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도움을 받아 과거 신청했던 경우의 월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율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실직으로 인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했던 이유를 잘 소명해야했는데 명경의 도움이 아주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제 힘으로 임차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임차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였고 제 소유의 자동차 1대가 500 만 원 정도라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 가치에 포함하였습니다.

결국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의 채무 중 2,900 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것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 74%, 최종 변제인가)

저는 함께하는 가족도 없고 평생을 혼자 어둠 속에서 살다가 새 삶을 살아보고자 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직이라는 큰 산이 다가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고 방문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저를 다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해 주셨고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알차게 살아볼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 힘들다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선 재신청하는 것은 알겠지만, 정작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D씨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 한 문장을 토대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우선 파산의 가능성,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D씨는 변제까지 하였지만, 변제 도중에 폐지되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급여관련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매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 개인 사업자,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모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계약 그리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받거나,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회사라면 그 곳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소명할 때에는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급여 현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급여대장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근무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신청인이 가진 재산(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등)이 본인의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관계가 있는데, 전부가 산입 되는 것은 아니고, 1/2 즉 50%만 재산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는 1,000만 원보다는 많고, 무담보채권(신용)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가 왜 발생하였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박, 신용불량, 카드빚에 의한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씨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의 채무가 인터넷 도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 증대 사유가 도박, 주식, 경매 등 도박적인 이유로 채무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더욱더 성실히 소명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변제해야 할까요? 원칙은 한 달 동안 버는 수익에서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최소 생계비는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하며,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때 임금은 4대 보험, 세금이 공제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한 후, 14일 이내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본인이 36개월(최대 5년) 동안 어떻게 변제해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설득력 있고, 진실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경매 등 진행 절차가 멈추어지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회사는 채권 추심이 금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들의 이의기간을 거쳐, 변제계획에 인가를 받으면 변제계획안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모두 다 변제한 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명령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듬으로써 회생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법원이 더 유심히,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개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인.회생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1대 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법률IT전문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변호사"를 개발하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받는 것에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막막함이 있는 분들이 이 앱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의 채무,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하면 사용하시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채무는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더라도 개인의 사정, 관할 법원에 따라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명경(서울)개.인회생팀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바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론칭을 기념하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앱 이용 시 정보를 미리 입력함으로써 시간 절약을 하여, 더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보라색으로 표시한 "개인회생 AI변호사" 글씨를 누르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로 이동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내일은 한층 더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