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19. 7. 16. 17:46
 

 

 

 

 

 

부동산 거래 시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인이 분리된 경우, 이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데요. 계약 등의 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완료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인데요. 즉,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또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은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밖에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미루는 행위, 등기를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사기 혹은 착오에 의해 취소된 경우,  실제 소유권자와 점유자가 불일치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진행된  A씨 사건의 경우, A씨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한 후 취소 의사를 밝히자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매수하기로 했던 B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A씨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곧 B씨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368,60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같은 날 저녁 A씨가 알려준 계좌로 계약금 38,6000,000원 중 2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서로 합의된 날짜에 입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위 2,000,000원을 송금 받은 지 10~20분 정도 지난 후 중개인에게   "처가 공제조합에 신청한 대출이 실행될 예정인 사실을 알았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된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 없는 상태로 이를 임대하려고 하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중개사뿐 아니라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인 36,600,000원을 동의 없이 송금했고, 이에 A와 그의 처는 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B씨의 연락처, 인적사항,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유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B씨는 계약금 2백만 원을 송금할 당시 A씨(처 포함)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보아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 중 략 -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2,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위 돈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위 돈을 공탁하지 못하였고, 중개인에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36,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항의하며 이를 반환해 줄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 반환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따라서 피고들에게 위 반환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계약서 등 어떠한 서면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원고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의사를 교환한 적은 없고, 오로지 공인중개사가 원고와 피고 박윤제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진행되었을 뿐인데, 오로지 중개인을 통하여 구두로 고가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거래 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③ 원고도 추후 피고들과 만나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8. 6. 2.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이 아닌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이 전제된 가계약금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가계약금을 송금받은 지 10~20분 정도 지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배우자인 피고와 상의한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⑥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사표시 후에도 원고의 인적사항은 물론 연락처도 알 수 없자 중개인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금액이 클 수 밖에 없음에도 어려운 법률용어 및 상황 해석, 대처 능력 등의 문제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하루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부동산 인증을 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1: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명경이 나서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5. 8. 17:37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올해 전국에서 도시공원 편입 보상비로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중 48%에 해당하는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 토지소유주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의 재산권을 보상받기 위해 사건을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공원용지에서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해제 대상인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넘도록 매입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도시공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두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1999년 결정이 난 도시공원계획이 왜 그동안은 잠잠했던 걸까요?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 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을 결정했는데요. 이 중 도시공원이 조성 예산 중 후순위로 밀리면서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토지소유주분들과 지자체들의 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에서 예산부족과 절차상의 이유로 사유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헌법 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1999년 10우러 21일 내렸습니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공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서울입니다.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 6283만 원의 금액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862%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 모산공원에 212억 원의 토지보상을 배정한 것을 포함해 평택에서만 5곳의 공원에서 모두 472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수원에서는 일월근린공원에 150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5곳의 공원에서 451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일월공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꾸준히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 공고 제2019-372호]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일월공원 조성 사업

○ 사업위치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7-1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공원녹지사업소장)

○ 사업내용 : 근린공원 조성 A=381,770㎡(금회 보상 대상 : 41,776㎡)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 협의 시기 :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후 보상 협의 요청

※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 산정방법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된 보상액과 보상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방법

현금보상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보상금액은 지자체의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공원부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역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토지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오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46%가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게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공원 보존을 위해서라도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2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적절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적절한 대응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가 명쾌한 솔루션으로 토지소유주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4. 26. 17:48

 

연예인들이 겪는 고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악플 댓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악플은 연예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치부해왔는데, 최근 들어 악플러를 향한 연예인들의 형사 고소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모 영화배우가 자신을 향한 악플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상업영화에 조연으로 다수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오던 남자 영화배우 J씨는 2015년 7월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모 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형사입건 된 겁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대중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에는 날 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J씨는 이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연예인 악플 댓글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몇몇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예인 악플일까?"…모욕죄로 고소된 댓글 내용 살펴보니

 

J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이들은 총 6명으로, 댓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일부 내용은 맞춤법에 맞추어 수정했습니다.)

 

 

A씨 - 3류 배우

 

B씨 - 삼류인생 영원히 매장됐으면 좋겠어.

 

C씨 - 이 사람 연예인인가요? 2진급, 3류, 서서서브 아닌가?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D씨 - 사장XX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뭉이XX네.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X소리하는 사장이나, 술 X먹고 사람 때린 인간이나. 술 X먹은 X의 X소리를 바탕으로 X소리하는 사장X도 명예훼손으로 J랑 구치소 가면 되겠네. 동영상보면 멱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사장XX는 뇌가 가출했나. 끌고 다닌 적 없다는 식의 발언에 끌고 다녔는데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오냐는 X소리와 대리기사의 명예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 중이다. 대리기사의 말이 믿음이 가는 이유는 동영상 공개 전까지 소속사가 말한 거짓말 때문. 시비가 붙어? 술 X먹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E씨 - 일은 J가 저질렀는데 소속사 대표가 대신 만난다니.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아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대표란 X도 쓰레기네. J 네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 되는 거지.

 

F씨 -  영상 봐. 워. XX 잡네. 매장시켜야 한다. 저런 게 연예인이라고. 저 기사 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서 X때리고 싶네. 아무튼 영원히 바이다. 

 

 

J씨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연예인 악플 댓글이라고 보고, 위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J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는 위 네티즌들의 악성댓글 기재 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에게 위자료로 각 1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된 이번 연예인 악플 댓글 모욕죄 민사소송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요?

 

 

 

 

 

[1심과 2심에서 J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댓글]

 

A씨 - 3류 배우

 

E씨 - 일은 J가 저질렀는데 소속사 대표가 대신 만난다니.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아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대표란 X도 쓰레기네. J 네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 되는 거지.

 

 

[항소심에서 J씨에게 손해배상금 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받은 댓글]

 

B씨 - 삼류인생 영원히 매장됐으면 좋겠어.

 

C씨 - 이 사람 연예인인가요? 2진급, 3류, 서서서브 아닌가?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F씨 -  영상 봐. 워. XX 잡네. 매장시켜야 한다. 저런 게 연예인이라고. 저 기사 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서 X때리고 싶네. 아무튼 영원히 바이다. 

 

 

[항소심에서 J씨에게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받은 댓글]

 

D씨 - 사장XX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뭉이XX네.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X소리하는 사장이나, 술 X먹고 사람 때린 인간이나. 술 X먹은 X의 X소리를 바탕으로 X소리하는 사장X도 명예훼손으로 J랑 구치소 가면 되겠네. 동영상보면 멱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사장XX는 뇌가 가출했나. 끌고 다닌 적 없다는 식의 발언에 끌고 다녔는데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오냐는 X소리와 대리기사의 명예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 중이다. 대리기사의 말이 믿음이 가는 이유는 동영상 공개 전까지 소속사가 말한 거짓말 때문. 시비가 붙어? 술 X먹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B씨, C씨, F씨는 영화배우 J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J씨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J씨에 대한 경멸의 의지를 갖고 작성한 것으로서 J씨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비난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남배우 J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J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각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J씨가 폭행으로 형사 입건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과가 언론에 보도돼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J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J씨가 청구한 각 150만원이 아닌, B·C·F씨에 대해선 5만원을, D씨에 대해선 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댓글 모욕과 표현의 자유의 사이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 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 그 표현이 공적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위와 같은 것들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이 허용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등을 돕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3. 29. 17:50

인천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 공원부지 보상 받으려면?

 

 

 

 

 

최근 인천광역시가 오는 2022년까지 약 5600억원을 들여 도시공원 46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인데요. 1999년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년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내년 7월에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인천시 도시공원은 인천시 전체 공원면적의 약 17% 정도 해당됩니다. 이 중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46곳을 공원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는데요. 

 

이 가운데 3개소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인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시행 예정인 민간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나 상업,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비공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연건상 장기간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한 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는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도시공원을 더욱 빠르게 조성,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엔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인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에 속한 공원을 제외한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자치구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 자체]

- 월미공원

- 관교공원

- 문학공원

- 장미공원

- 청능공원

- 청솔공원

- 청량공원

- 소래습지

- 인천대공원

- 도룡뇽공원

- 함봉공원

- 신촌공원

- 십정공원

- 계양공원

- 새벌공원

- 연희공원

- 검단15호공원

- 검단중앙공원

 

[인천시비보조]

- 소월미공원

- 농원공원

- 학나래공원

- 사모지공원

- 고잔공원

- 석촌공원

- 산밑말공원

- 백운공원

- 희망공원

- 갈개공원

- 이촌공원

- 원신공원

- 검단17호공원

- 남산공원

- 관청공원

 

[군구]

- 재넘이어린이공원

- 선학어린이공원

- 동곡어린이공원

- 새말소공원

- 실온재체육공원

- 맑은내생태공원

- 현무체육공원

- 북산역사공원

- 전등역사공원

- 유아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실시인가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주의 입장에선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 받아온 부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고자 할텐데요. 공원부지 보상 협의 초기부터 보상금, 잔여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원부지 보상과 같은 토지보상은 협상 시기를 놓치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원부지 보상 초반 단계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토지주가 더 유리한 쪽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공원부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인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내 사유지 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협의에서 모든 토지주분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공원부지 보상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 사법연수원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3. 20. 17:10

카메라촬영죄 처벌이 무산된 이유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피해여성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죠.

 

더욱이 정씨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재밋거리'로 일삼는 등 추악한 행태를 보여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던 친근한 이미지와 상반되는 본 모습에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씨 사건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촬영죄는 어떠한 죄목일까요?

 

 

 

 

 

 

 

 

 

줄여서 말하면 '카메라 촬영죄'라고도 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성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 입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람이나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사람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중인 영상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남에게 유포했을 때도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받을까?


 

 

ㄱ씨와 ㄴ씨는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해 둔 ㄱ씨는 동영상을 재생하던 중 ㄱ씨가 ㄴ씨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그렇게 촬영한 사진 3장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ㄴ씨의 아내인 ㄷ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러니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저지른 행위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까요?

 

 

 

 

 

 

 

 

먼저 원심은 피고인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해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ㄱ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것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며, ㄱ씨의 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선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며, 2항의 촬영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의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피고인 ㄱ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촬영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법원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ㄱ씨의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불법영상을 촬영하고나 배포하는 등과 같은 범죄는 영상의 내용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 낼지 그 여부가 달려 있을 만큼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의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부터 재판까지 명경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