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19. 12. 13. 12:17
 

 

 

 

도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도시공원은 주변 공기정화는 물론, 바쁜 일상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 곳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분들의 설움도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이며 제대로된 혜택이나 지원없이 자신의 땅을 내어줘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들은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계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문제는 지방 예산으로 인해 부지에 비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다? 이는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형태의 제약을 받게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이 중에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봉산도시자연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동기구까지 갖춰져 있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봉산(은평구 구산동 산59 일대)을 비롯해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광진구 중곡동 143-127 일대)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92-1 일대)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원지동 산4-13 일대) 등 총 72곳 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곳들이 알고보니 일부 개인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토지주들이 더이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에 도시자연공원 재량권이 있는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달 중 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니, 관련 부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께서는 하루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소유주 50여명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11. 20. 17:04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인가도 받았지만, 여러 사정의 경우로 인해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처참한 심경을 가졌을 상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로 탕감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 좀 더 까다롭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나온 사연의 D씨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인하여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는 지난번 개인.회생이 왜 폐지되었는지, 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지, 납부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등 여러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을 거쳐 결국 D씨는 변제인가를 받았고,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나머지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D씨 사례 (서울 거주, 40대 미혼)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의 40대 남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홀로 산 지 오래되었으며 환경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인터넷게임으로 쏠쏠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암담했던 저의 앞날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 소액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약간의 재미를 보자 점점 금액이 커져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5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었습니다. 변제인가 결정을 받고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으나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한번 사는 인생 이대로는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건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시작해 1여 년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빚은 아직 제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었고 독촉도 끊이지 않아 괴로움에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알게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채무는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6,400 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도움을 받아 과거 신청했던 경우의 월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율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실직으로 인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했던 이유를 잘 소명해야했는데 명경의 도움이 아주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제 힘으로 임차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임차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였고 제 소유의 자동차 1대가 500 만 원 정도라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 가치에 포함하였습니다.

결국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의 채무 중 2,900 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것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 74%, 최종 변제인가)

저는 함께하는 가족도 없고 평생을 혼자 어둠 속에서 살다가 새 삶을 살아보고자 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직이라는 큰 산이 다가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고 방문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저를 다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해 주셨고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알차게 살아볼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 힘들다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선 재신청하는 것은 알겠지만, 정작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D씨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 한 문장을 토대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우선 파산의 가능성,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D씨는 변제까지 하였지만, 변제 도중에 폐지되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급여관련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매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 개인 사업자,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모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계약 그리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받거나,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회사라면 그 곳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소명할 때에는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급여 현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급여대장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근무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신청인이 가진 재산(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등)이 본인의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관계가 있는데, 전부가 산입 되는 것은 아니고, 1/2 즉 50%만 재산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는 1,000만 원보다는 많고, 무담보채권(신용)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가 왜 발생하였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박, 신용불량, 카드빚에 의한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씨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의 채무가 인터넷 도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 증대 사유가 도박, 주식, 경매 등 도박적인 이유로 채무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더욱더 성실히 소명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변제해야 할까요? 원칙은 한 달 동안 버는 수익에서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최소 생계비는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하며,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때 임금은 4대 보험, 세금이 공제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한 후, 14일 이내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본인이 36개월(최대 5년) 동안 어떻게 변제해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설득력 있고, 진실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경매 등 진행 절차가 멈추어지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회사는 채권 추심이 금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들의 이의기간을 거쳐, 변제계획에 인가를 받으면 변제계획안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모두 다 변제한 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명령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듬으로써 회생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법원이 더 유심히,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개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인.회생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1대 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법률IT전문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변호사"를 개발하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받는 것에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막막함이 있는 분들이 이 앱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의 채무,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하면 사용하시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채무는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더라도 개인의 사정, 관할 법원에 따라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명경(서울)개.인회생팀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바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론칭을 기념하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앱 이용 시 정보를 미리 입력함으로써 시간 절약을 하여, 더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보라색으로 표시한 "개인회생 AI변호사" 글씨를 누르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로 이동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내일은 한층 더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11. 5. 18:01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 개시, 2018년 6월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행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빠른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채권 종류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탕감률도 크게 적용되나보니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대출을 받은 20-30대의 젊은층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 개인회생 신청을 헀다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기때문인데요.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채무 증 비면책채권이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르면, 비면책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원리금 등

 

 

 

 

 

여기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되어 개인회생 시 우선변제하게 되며 전부 변제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교직원공제회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 면책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상환 원리금은 퇴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권 중 학자금 대출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착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니 이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개인회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몇몇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더 크게 불어난 상태에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학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학비 해결에만 신경쓰다보니 생활비로 나가는 돈은 또 뒷전으로 미루게 되고, 나중에 생활비를 메꾸려려다 보니 학자금 이자는 신경을 못쓰게 되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청 대리인은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들에 대해 상담할 때부터 의뢰인들에게 잘 설명해 면책이 되지 않는 사실을 고지해 줘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조세나 손해배상채권이 면책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제 이익이 사실상 그리 크지 않게 돼 신청인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비면책채권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다른 채무자회생제도보다 일상생활로의 빨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사회생활을 하는동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6~8개월을 기다려 인가결정이 났다가도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작 전 허가받은 변호사 사무실인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이 가능한 곳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신청절차부터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의뢰인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하루 빨리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사전진단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활용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10. 21. 18:31
 

 

 

 

 

| 세 아이 엄마 이모씨의 사례

 

저는 자영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남들보다는 풍족하게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도 셋이나 낳았지만, 크게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남편 사업이 꾸준히 잘 됐기에 아이들에게 입힐 거, 먹일 거 아낌없이 해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매출이 줄기 시작했고, 어느 새 아이들 양육비는 물론 저희 다섯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부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사업자금을 구하지 못해 힘든 상황에 처하자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 생활비도 카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서 저는 현금 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내밀며 빚을 빚으로 막는 돌려막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이들 양육비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채무는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했습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였고 월 90만 원의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도움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제 배우자에게 작은 토지가 있어 저의 재산 청산가치에 1/2을 반영하여야 했기에 약 1,400만 원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36개월 동안 1,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변제율 56%, 최종 변제인가).

 

 

 

 

세 아이의 엄마로서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빚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더해지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간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급격하게 변한 상황이 저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혼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열심히 하면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필요한 건 넋 놓고 앉아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좌절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의뢰인 분들의 인생2막을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높은 변제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10. 16. 18:12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 자신도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도 관련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신청사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지난 2014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개시신청 후 2014년 5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월 평균 수입을 120만 원, 월 평균 생계비를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1,027,417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10,355,1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제1심법원은 내용을 받아 들여 그해 10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변제기간 단축 개정이 적용되자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적용제외 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가용소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 (2)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미납금액 없이 변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다음 달까지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18. 2. 1.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2014. 5. 20.부터 2018. 3. 20.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목록에 있던 업체 중 한 곳이었던 ㅇㅇ대부업체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ㅇㅇ대부업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이 2,600,000원(세전 금액)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매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변제계획 인가 당시보다 재산이 증가한 경위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증가된 소득 중 가용소득의 액수, 위 자동차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 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하 ‘적용제외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은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가 많다고만해서 모두 인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빚이 탕감될 수 있는 만큼 심사 또한 엄격히 진행되고 탕감률 또한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습니다. 진행 중 변제계획 변경 역시 마찬가지죠.

 

진행 중 변경계획이 있으시거나, 신청 전 대상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고민말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사전진단앱 '개인회생 AI 변호사'을 개발, 론칭을 기념해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9. 27. 17:47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2만3319명건으로,전년 동기(2만1191명) 대비 10%, 2017년 동기(2만756명)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났을 때,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채무자 회생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다달이 갚아나가는 일 마저 힘들어 지인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이와 같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금을 일시납부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변제기간 중에 있는 채무자가 지인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되거나,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을 하게 되어 목돈이 생기게 된 경우,  채무를 빨리 벗어나고자 일시변제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 때 법원에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를 앞당겨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증감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따로 변제계획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발생한 소득 변화의 경우).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악의적으로 채무지급을 미루거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은 일시변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자금의 출처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금융거래자료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재산목록 등에 기재 되었던 내용이 정확한지, 자금출처가 명확한지 등에 대한 채무자의 진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부모님의 재산 등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시변제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회생 서류에 기재된 수입이나 재산이 명확하다고 판단 된다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승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의 일시변제에 대한 의견를 듣기 위한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열어 진행합니다.

 

 

 

 

정리해 보면,

일시변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②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③채무자의 진술서 ④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에 편찰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의 여부, 면책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체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면책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법적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법원 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변제가 아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사전진단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추천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앉은 자리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소요 시간 및 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변호사 상시 대기하며 불합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앱 사용 후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9. 10. 17:33

 

 

 

 

 

 

개인회생제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일정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많게는 채무의 90% 이상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층 신청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부족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정으로 가계부채가 점점 늘면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개인회생 관련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사례

 

올해 초 개인회생 신청으로 문의를 해오신 의뢰인 A씨의 경우, 어린 나이에 결혼해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고 있고 배우자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자영업 매출이 신통치 않아 의뢰인이 배우자 사업자금에 대출을 받아 주거나  의뢰인 카드로 배우자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국 고이율의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빌려 대출을 받게 되었고, 카드론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A씨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결국 월 90만 원의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동산(토지, 임야)이 있어 의뢰인의 재산인 청산가치에 1/2를 반영하여야 하고 재산가치에 합계 약 1, 5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하여 36개월 동안 1,500만 원 정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변제율의 원금의 약 56%인 1,400만 원(무담보 회생 채권액 2천 5백만 원)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36개월 동안 가용소득 38만 원을 법원에 납입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들의 독촉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는 채무자 회생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비정규직이라도 위의 사례처럼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은 기본).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회생 자격을 얻고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통장 거래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한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최소 3년 이상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허가받은 사무소인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가 맞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

 

저희 법인은 최근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 론칭했습니다. 해당 앱은 재산의 정도와 현재 채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빠르게 알려주는 무료 상담앱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시간, 비용 등을 줄여줘 론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용과 관련해 추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개인회생팀과 직접 연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선임료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그 동안 개인회생 상담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앱을 통해 편하게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9. 3. 17:37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와 법률IT개발전문 업체 솔리트시스템즈가 공동개발한 개인회생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가 지난 8월 29일(목) 방영된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에 소개됐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필요성, 이에 따라 개발된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변호사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 신청 자격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면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직업에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점,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지니기도 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변호사와의 전화상담/대면상담 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빚을 탕감 받는 것에 대한 심적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확한 자가진단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강행하다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기존 채무는 그대로 부담,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와 법률IT개발사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본 앱은 사용자의 채무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청 가능하다면 채무를 얼마나 면책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AI 상담 앱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앱에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사용자분의 개인 사정이나 관할법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법무법인 개인회생팀에 전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앱의 초기저번 개발 직후 개인회생 건으로 내방하신 상담자분들께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두 상담으로 상담자의 상황을 전해 듣고 정리하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결과가 상담자님과 변호사님 두 분 모두에게 보기 쉽도록 간명하게 표시되어 상담자님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더불어 저희 법인 또한 진행 시 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상담 및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임료 인하 여력으로 이어지며 의뢰인 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추후 모바일 웹 서비스도 개시하여 모든 종류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종사자들이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자동화시스템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법률 분야 전반에 IT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고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리걸 테크(legal tech) 개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은 개인회생 신청 전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앱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받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방송영상(26:30부터) ▼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8. 14. 18:17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는 자라면  3년(최대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어 그 신청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마다 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회생신 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1금융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개인을 통해 빌린 돈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진행 과정 중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더불어 변제를 진행하는 동안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 활동,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을 불이익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신청자 증가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준비 절차가 힘들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대상자인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이 든다며 변호사와의 상담조차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러한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IT법률기술개발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 어플(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앱을 통해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가능 시 변제기간 및 월별변제액, 탕감금액 등 대략적인 변제계힉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이후 결과에 따라 좀 더 세밀한 법률적 파단 및 진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대면 상담 역시 앱을 통해 미리 진단할 수 있으니 더욱 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회생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본인과 맞지 않은 신청을 통해 기각을 당하거나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개발한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부담없이 좀 더 편안하게 개인회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7. 22. 18:22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 개인회생 신청자 상담 늘어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문의를 주는 분들 중 20-30대의 젊은층 분들의 개인회생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대대적인 채무 탕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청하는 이들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기는 통상적으로 신청일 기준 90일째를 첫 변제금 납부시기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 납부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법원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첫 변제금 납부일보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납부하지 못한 변제금을 모두 모아 두었다가 이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세변제 쉽지 않아 

 


간혹 갑자기 목돈이 마련되어 일시변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변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원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금원이라는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변제금액 출처는 반드시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재산이 아니라면 회샌 신청 시 재산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폐지 후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따로 통지해주지 않다보니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폐지가 되는 사유에 대한 보정 및 수정을 한다면 별 무리없이 다시 절차를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고 즉시항고 신청 시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원이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니 꼭 항고 신청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납부시기는 2~3개월(정확히는 변제계획안에 나와 있는 일자)후 부터이나, 확인하시고 변제금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 소급분까지 일시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정절차를 거치면서 월 변제금이 명확히 정해지게 되고 개시결정 시에 월 변제금과 납부기간이 정해지게 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채권자들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의 준비여부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의뢰인들의 빠른 신용회복을 위해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