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 개인회생 신청자 상담 늘어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문의를 주는 분들 중 20-30대의 젊은층 분들의 개인회생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대대적인 채무 탕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청하는 이들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기는 통상적으로 신청일 기준 90일째를 첫 변제금 납부시기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 납부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법원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첫 변제금 납부일보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납부하지 못한 변제금을 모두 모아 두었다가 이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세변제 쉽지 않아
간혹 갑자기 목돈이 마련되어 일시변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변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원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금원이라는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변제금액 출처는 반드시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재산이 아니라면 회샌 신청 시 재산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폐지 후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따로 통지해주지 않다보니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폐지가 되는 사유에 대한 보정 및 수정을 한다면 별 무리없이 다시 절차를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고 즉시항고 신청 시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원이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니 꼭 항고 신청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납부시기는 2~3개월(정확히는 변제계획안에 나와 있는 일자)후 부터이나, 확인하시고 변제금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 소급분까지 일시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정절차를 거치면서 월 변제금이 명확히 정해지게 되고 개시결정 시에 월 변제금과 납부기간이 정해지게 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채권자들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의 준비여부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의뢰인들의 빠른 신용회복을 위해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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