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19. 7. 22. 18:22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 개인회생 신청자 상담 늘어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문의를 주는 분들 중 20-30대의 젊은층 분들의 개인회생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대대적인 채무 탕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청하는 이들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기는 통상적으로 신청일 기준 90일째를 첫 변제금 납부시기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 납부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법원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첫 변제금 납부일보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납부하지 못한 변제금을 모두 모아 두었다가 이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세변제 쉽지 않아 

 


간혹 갑자기 목돈이 마련되어 일시변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변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원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금원이라는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변제금액 출처는 반드시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재산이 아니라면 회샌 신청 시 재산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폐지 후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따로 통지해주지 않다보니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폐지가 되는 사유에 대한 보정 및 수정을 한다면 별 무리없이 다시 절차를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고 즉시항고 신청 시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원이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니 꼭 항고 신청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납부시기는 2~3개월(정확히는 변제계획안에 나와 있는 일자)후 부터이나, 확인하시고 변제금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 소급분까지 일시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정절차를 거치면서 월 변제금이 명확히 정해지게 되고 개시결정 시에 월 변제금과 납부기간이 정해지게 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채권자들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의 준비여부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의뢰인들의 빠른 신용회복을 위해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