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와 주택이 곧 조성될 토지를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곧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이후 상가와 주택 등이 조성된다. 3년 이후 개발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서만 7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전에 저지른 유사한 수법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확정됐고, B씨는 임야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살펴보지도 않은 채 A씨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특성상 전문가가 아닌이상, 피해를 당해도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토지의 경우 집, 상가와는 달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실제로는 좋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계약 시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특성상 '1년 이상은 그냥 묻어둬야 수익이 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당했음에도 시간을 길게 끄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들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사기에 걸려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오랜시간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필지가 너무 많이 분할되어 있거나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최근 유명 경매업체의 사례를 보면, C업체는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였고, 알고보니 기획부동산 사기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각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곳들은 진입로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이들 일당은 징역 1년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액을 일부 배상했지만 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필지분할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평당가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거나 필지를 너무 많이 쪼개 판매하는 경우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했던 해당 지역구나 관계부처 등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경우도 있고, 기획부동산 중에 극히 일부 지역은 개발이 진행돼 시세 차익을 보기도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거나 애초에 해당 지역 토지가 개발이 불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억 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데, 개발도 진행이 안 되고 사실상 땅이 다시 팔리지도 않는다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역시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사건을 진행해 사기금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써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었으나, 현재는 처벌에 관한 판례가 생긴만큼 기획부동산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더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