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혹은 전용 용기를 통해 버려야 함에도 일부 사람들은 재활용 쓰레기장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버리지 않고 한꺼번에 배출할 시 과태료를 물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혹은 과료형,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계단, 복도 또는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두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다른 재활용 혹은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상대방의 나쁜 꾀로 인해 구매를 하게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기망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교란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호재와 같은 허위정보를 통해 투자자가 특정 지역의 땅을 구매하도록 하여 구매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자신의 이득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한 지분을 여러 명에게 쪼개어 팔고, 쓸모가 없어 값이 싼 땅을 3~4배 높은 가격에 팝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규모도 전보다 훨씬 커져 합법적인 부동산 컨설팅 및 투자회사와의 차이를 거의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그 수법이 더 교묘하고 체계적이 되어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업체의 관련 자료를 통해 그곳의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소개해 준 지인이 일하는 곳은 보통 ○○경매, ○○투자, ○○컨설팅 등의 이름을 하고 있을 것이며, 아마 계약서상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근무지일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곳은 폐업을 자주 하고,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회사명을 빈번하게 바꿉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상호, 법인 등록번호,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계약을 진행한 땅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들었던 설명대로 개발 호재가 정말로 있는지 개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등 말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의 지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된 구역에 해당되어 있다면 그곳이 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의 서류를 통해 개발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고,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기 위해선 인근에 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그곳을 방문하여 여러 서류들과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와 지적도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길은 있지만 지적도에는 나와있는 것이 없다면 그곳은 맹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부동산이나 관련 지자체에 해당 지번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문의하신 분들께서도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여기는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될 것이다, 자신에게 줘도 팔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며, 이때부터 더 확실한 의심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명경(서울)로 들어온 문의 중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이곳저곳 알아보니 형사상 진행을 하는 경우 단체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을 들으셨다며 혼자 진행은 어려운 것이냐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필지를 쪼개는 공유지분 매매로 진행되다 보니 같은 땅을 구매한 사람들이 여럿이고,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진행해야 할 거 같은데 같은 땅을 함께 구매했다는 것이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도 애매하다고 하시며 난감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진행 시 함께 참여하시게 되면 개개인의 진술이 서로에게 좋은 증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진행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바로 이 점을 보완해드리기 위해 자체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는 분들을 모으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등 우선 액션을 취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업체나 직원으로부터 모은 증거가 없어서 이 점부터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우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를 모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모으면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등의 자문을 들으신다면 그 막막함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현 상황 혹은 미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매매까지 하신 분들은 퇴직금이거나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즉, 개개인의 사정은 모두 다르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그 대금을 돌려받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손 꼽히는 대형 규모의 업체 회장 및 지사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실형을 받은 만큼 현재 더 엄격한 형이 부과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해결을 하기 위해선 지금이 적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두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용자 수의 증가 속도가 규제 보완 속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허술한 규제로 인해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해당 이동장치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지 못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6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보도 주행이 가능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한 사람은 8.9%, 횡당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보행해야 함에도 10명 중 2명 만이 이를 지켰다 합니다. 이 이동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의 수가 늘어난만큼 주의깊게 관찰하여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9099800530?input=1195z


 

 

요즘 노후된 건물에 대해 재-건-축 및 재-개-발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쉽게 보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경우 다시 짓기 위해선 100%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80%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30가구 이상 주택은 허가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완화한 것이라 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 주는 특별건축구역도 기존보다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20년 이상 노후된 상가 및 오피스텔의 주거 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04246625933248&mediaCodeNo=257&OutLnkChk=Y

 


출처 unsplash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이는?

많이 접했던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단어에 대해 우선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두 단어는 '건축'과 '개발'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비슷한 의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 건물 주변의 환경은 양호하지만 주택이 오래되어 새로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민간주택사업이 해당되며, 지어진 지 30년이 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정성 기준보다 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단독주택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 진행을 위해 300세대 이상 혹은 200호 이상, 부지면적 10,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전 건축물의 지어진 연도는 오래되었지만 안전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는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사업시행구역의 2/3 이상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후 민간사업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 정말로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주소, 전화번호 및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서가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명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마지막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해당 아파트 및 주택뿐 아니라 그 주변 시설,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여러 부분들이 모두 열악하여 아예 통째로 낙후된 곳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용산구의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민간주택사업이 주를 이루는 위 사업과는 달리 이것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참여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 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지의 주택이 낡은 정도가 60~70%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민간사업을 띄는 건축 시와는 다른 부분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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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것 일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며 일부러 노후된 아파트를 구매하여 거주하기도 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은 200호 이상의 단지 그리고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우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대상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후 추진위가 구성된다면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A등급에서 D 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시행 시기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진단을 통과하면 추진위가 아닌 조합이 설립되고 토지의 3/4 이상, 전체 소유자의 2/3 이상의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은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세웁니다. 이 처분 계획은 해당 건물의 권리를 변경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건설사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 후 착공 및 분양이 시작되고, 사업이 완료된다면 조합 청산 또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민간주택 사업의 세입자와 집주인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익적 목적을 띄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세입자에게 영업 손실보상,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주어집니다.

해당 구역의 집주인 혹은 건물주들은 보상과 입주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사업 추진의 원활함을 위해 조기 이주를 장려해 이주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4개월 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계 작성기관의 조사를 통해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에 따라 측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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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적 목적 성격이 짙은 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뚜렷한 보상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마포구의 한 세입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로 지정된 곳이었는데, 이로 인해 그의 집이 강제 철거되어 오갈 데가 없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사업 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동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공익사업 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서울시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재결을 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을 하거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는 재.개.발.과는 달리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 이주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이 살던 곳을 허물고, 적은 돈만 주며 집을 비워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전세 혹은 월세와 같이 세입자는 더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사 갈 집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사업은 진행되기에 집을 나가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전담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는 명경(서울)의 대표 변호사이자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변호사가 함께 함으로써 해결 방안에 더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 ​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셔서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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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은 어렵죠. 사람들과 경제적인 상황 모두가 충족되어도 또 다른 여건 상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종의 미'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깔끔한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트러블로 인해 이제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그동안의 작업 파일을 모두 삭제해버리는 거로 회사에 보복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끝맺음 없다고 하지만 이성적이고 깔끔한 끝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경로든 겹치는 지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머물렀다가 떠날 때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100명 중 1명은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피해의 수가 많다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우는  불과 약 33%이고, 친인척 혹은 지인에 의한 경우가 약 67%를 차지한다 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심지어 가족을 기망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해결을 위해 소를 제기하여도 피해를 입은 만큼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으며, 피해금 환수까지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해당 범죄 회수금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전체 건들 중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건이 95%나 된다 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그동안 개별 합의를 본다거나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일부 갚아버리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 합니다.

□관련 기사□

https://v.kakao.com/v/20201201180132532?from=tgt

 


 

위의 기사의 내용처럼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로 인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지인이라는 점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당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중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하는데, 저렴한 값에 산 땅을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것처럼 가짜 정보를 풀어 사람들을 혹하게 함으로써 비싼 값에 파는 기망행위를 주로 일컫습니다. 저희 법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분들 중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지인'의 소개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인은 본인의 가족 및 가깝게 지낸  사람 혹은 본인의 배우자 혹은 가족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좋은 땅이 있는데 내 주변, 내 사람에게 소개해 주어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업을 시작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될 것이다,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이고 조금만 지나도 이 가격에 사기 어렵다, 너니까 알려주는 거다 하며 마치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사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아무래도 지인을 통해 거래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애매합니다. 평소 알고 지냈고, 친하게 지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캐묻기가 민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아는 사람에게 살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혹시 이번 일을 해결하고, 다음에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똑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며, 현재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 방문하여 해당 지번이 어떤 지역 지구에 지정되어 있는지, 개별공시지가는 얼마인지, 행위에 제한은 있는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해당되어 있다면 개발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그 토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왔으며, 누구와 그곳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땅을 판 업체에서는 큰 땅 하나를 사서 여러 명에게 쪼개어 파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게는 열댓 명, 많게는 수 백 명이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며, 자신의 구역이 아닌 전체 땅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처분 혹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업체가 분할등기를 해준다며 가분할도까지 보여주었다면 정말로 분할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곳에서는 해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진행을 문의하면 시간이 걸린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도나 지도를 통해 맹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계약한 토지와 붙어있는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도로 없이 땅만 덩그러니 있다면 그곳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토지

도로에 접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저희 명경(서울)과 상담을 진행한 분의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좌측 위에 보이는 길을 제외하곤 어느 곳도 도로로 보이는 것과 땅이 겹치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길과 접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며, 맹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관련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시, 군청에 토지계획과 관련된 혹은 건축과 관련된 부서에 문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곳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번에 직접 방문하여 그곳의 시세를 인근 부동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에 따르면, 그곳의 부동산에서는 그 땅을 취급도 하지 않는 쓸모없는 땅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을 듣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는 금원보다 훨씬 비싼 값에 구매했다면 위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

 

위 내용들을 검토한 후 땅이 닿은 곳이 없거나 공유지분자가 지나치게 많은 숫자이던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에 제한이 있는 곳이라면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개해 준 지인이 업체의 직원이라면 그들도 업체에게 속아 정말로 좋은 땅인 줄 알고 알려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또 하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사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 특성상 그 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신을 갖기 위해선 전문적인 관점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다루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명경 서울 분사무소에서는 의뢰인 분들의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분들의 소중한 재산 되찾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 그동안 납부한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 분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