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브릿지경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과 부동산투자 사기 신고창고 운영 등에 나선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단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라고 언급하며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매매계약을 할 경우 지차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이 지사는 경기도 전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평택시 헌덕면과 포승읍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평택시는 지난달 27일부터 ‘기획부동산 신고 창고’를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부동산 투자사기 사례가 늘자 이에 대응하고자 신고 창고를 설치한 것이다.
대표적인 투자사기 유형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특히 개발제한구역 땅을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여 지분으로 쪼개 팔며 몇 배를 더해 이윤을 챙기는 분양방식으로, 실제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된 수법이다.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땅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사면서 사기 피해를 입는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사기죄로의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게 김재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재윤(법무법인 명경 서울) 변호사는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여러모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업체와 원만한 협의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고 전했다.
실제 기획부동산 업체에 협의를 제안해 의뢰인의 피해금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김재윤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업체 특성상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의뢰인을 기망한 업체가 아직 존재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사기는 본인이 당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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