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3. 12. 17:10

학교폭력 피해자의 최후의 조치

피해학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 결과는?

 

 

 

 

 

 

 

학교폭력의 또 다른 유형, 언어폭력

 

 

지난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ㄱ학생은 같은 반 학생인 ㄴ학생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게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ㄱ학생이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ㄴ학생이 같은 반 학생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ㄱ학생에 대해 '장애인 새끼', '병신 새끼'라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한 겁니다.

 

ㄴ학생의 언어폭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 측은 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ㄴ학생은 학교폭력 관련 수사를 받은 뒤 2012년 10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ㄱ학생은 ㄴ학생의 가해행위가 있기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ㄴ학생의 언어폭력 이후부터 가슴통증, 호흡곤란, 우울감 등의 증상이 발생해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일환으로 모 대학병원엥서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해 9월부터는 관할 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아 왔고, 11월에는 다른 병원에서 외상성 신경증 진단을 받아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는데요. 또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ㄴ학생의 부모와 2012년 당시 두 학생의 담임교사, 그리고 두 학생이 함께 다니던 중학교를 관리 감독 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며 이들을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인 ㄴ의 부모, 담임교사, 지자체 등이 연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인에게 치료비 등을 포함한 위자료 2820여만원을, ㄱ학생의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말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요?

 

 

 

 

 

 

 

 

재핀부는 원고(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ㄴ학생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중학생으로서 그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평소 그들의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ㄴ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이르도록 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시 담임교사와 지자체의 감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은 데 대해선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ㄱ학생 측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ㄱ학생으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당해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담임교사는 ㄱ학생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지자체 역시 담임교사와 연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이 사건 가해행위는 담임교사나 교장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는 교내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다고 볼 순 있으나, 2012년 3월 초 담임교사가 해당 중학교 3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이후 당해 7월 ㄱ학생으로부터 ㄴ학생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점, 이 사건의 학교폭력이 조롱과 비난 등에 의한 것이고, 발생장소나 시간도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나 교무실에 있는 시간에 발생한 것이기에 학교폭력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인 ㄱ학생이 그동한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와 향후 치료비 등 원고 측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800여만원에 달하고, 위자료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2000여만원을, ㄱ학생의 부모에겐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가해행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ㄱ에게 500만원, ㄱ학생의 부모에겐 각 20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토록 결정하는 바, 피고(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는 연대해 ㄱ학생에게 1290여만원을, 학생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 등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단38222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가장 최소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입은 피해와 고통은 시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은 학폭 피해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명징하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20. 16:01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결과는?

 

 

 

 

 

 

 

 

2015년 OO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ㄱ학생은 등굣길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학교로 향하던 중 같은 학교 동급생인 ㄴ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ㄱ과 ㄴ은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풀지 못했고, 이대로 등교한 ㄱ은 1교시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에 ㄴ이 있는 화장실로 찾아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ㄱ이 자신의 머리로 ㄴ의 코를 들이받고, ㄴ은 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벌여 ㄴ은 비골골절 및 치관치근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ㄴ에게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학'이라는 학폭위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ㄱ학생 측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ㄱ학생(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 우발적이었다.

-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원고의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건네고 사과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볼 때, 학폭위 징계 가운데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전학' 조치는 너무 가혹하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고가 '우발적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원고의 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마주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원고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의 부모도 자녀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다소나마 줄이고 피해학생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징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학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원고에 대한 전학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 근거는,

 

-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 학교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 피고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원고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조치와 같이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피고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다음, 그러한 수단으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는 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어렵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 혹은 퇴학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원고의 폭력은 당시 등교시간에 있었던 피해학생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연히 시작된 것으로, 원고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사건 전후에 피해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해학생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보다는 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서면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했고, 원고의 부모 역시 피해학생의 부모와 '원고와 피해학생 모두는 앞으로 학교생활을 착실히 하고 두 학생은 다른 학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서로가 노력한다. 학폭위의 관대한 처벌을 쌍방이 바란다. 두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폭위가 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등 일관되게 원고의 잘못을 함께 사죄하면서 원고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학폭위는 회의에서 원고가 사건 당일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언어폭력을 계속해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전학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회의 당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행사했다는 언어폭력의 경위와 내용, 빈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자료도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지 않았다. 당초 사건 당일에 있었던 폭력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개최된 위 회의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가 행사했다는 언어폭력의 경위와 내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을 부가적으로 들어 전학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평소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학폭위가 개최된 회의에서 가해학생의 평소 태도를 살펴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에도 원고의 평소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여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발생한 한 차례의 폭력행위만으로 원고의 선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번에 전학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혹하다.

 

 

 

 

 

 

 

-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동기나 태양,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학교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전학조치는 원고가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나 교우 및 선생님과의 관계를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퇴학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학조치가 그대로 실현된 경우 원고로서는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칠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우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대학 진학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입게 돼 장래의 선택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전학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요약하자면, 비록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학생으로서,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폭위 징계, 학교폭력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7. 17:31

 

학교폭력 가해자 강제전학 처분 취소한 소송 사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관련 법적 분쟁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징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바란다고 요하는 취지의 청구 소송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학폭위 징계 가운데 엄벌에 가까운 강제전학 처분을 무효하고자 제기한 전학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A학생은 학폭위로부터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A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찌만 조정위 측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학생은 또 한 번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 또한 A학생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던 B고등학교의 교장인 C학교장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학생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 된 A학생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점, A학생의 부모 또한 앞으로 자녀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학교 친구들이 A학생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학교 측의 강제전학 처분은 공익실현의 목적보다는 A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원고 A에게 내린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하라"

 

(원고: 학교폭력 가해자, 피고: 학교 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 사유와 징계 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호영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피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강도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원고의 학급 친구들도 원고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가 족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D학교로 전학조치가 되었는데, B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반면, D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원고가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의 진로나 통학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D고등학교로의 전학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구합1040 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