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3. 12. 17:10

학교폭력 피해자의 최후의 조치

피해학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 결과는?

 

 

 

 

 

 

 

학교폭력의 또 다른 유형, 언어폭력

 

 

지난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ㄱ학생은 같은 반 학생인 ㄴ학생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게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ㄱ학생이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ㄴ학생이 같은 반 학생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ㄱ학생에 대해 '장애인 새끼', '병신 새끼'라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한 겁니다.

 

ㄴ학생의 언어폭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 측은 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ㄴ학생은 학교폭력 관련 수사를 받은 뒤 2012년 10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ㄱ학생은 ㄴ학생의 가해행위가 있기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ㄴ학생의 언어폭력 이후부터 가슴통증, 호흡곤란, 우울감 등의 증상이 발생해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일환으로 모 대학병원엥서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해 9월부터는 관할 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아 왔고, 11월에는 다른 병원에서 외상성 신경증 진단을 받아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는데요. 또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ㄴ학생의 부모와 2012년 당시 두 학생의 담임교사, 그리고 두 학생이 함께 다니던 중학교를 관리 감독 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며 이들을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인 ㄴ의 부모, 담임교사, 지자체 등이 연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인에게 치료비 등을 포함한 위자료 2820여만원을, ㄱ학생의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말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요?

 

 

 

 

 

 

 

 

재핀부는 원고(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ㄴ학생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중학생으로서 그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평소 그들의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ㄴ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이르도록 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시 담임교사와 지자체의 감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은 데 대해선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ㄱ학생 측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ㄱ학생으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당해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담임교사는 ㄱ학생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지자체 역시 담임교사와 연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이 사건 가해행위는 담임교사나 교장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는 교내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다고 볼 순 있으나, 2012년 3월 초 담임교사가 해당 중학교 3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이후 당해 7월 ㄱ학생으로부터 ㄴ학생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점, 이 사건의 학교폭력이 조롱과 비난 등에 의한 것이고, 발생장소나 시간도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나 교무실에 있는 시간에 발생한 것이기에 학교폭력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인 ㄱ학생이 그동한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와 향후 치료비 등 원고 측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800여만원에 달하고, 위자료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2000여만원을, ㄱ학생의 부모에겐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가해행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ㄱ에게 500만원, ㄱ학생의 부모에겐 각 20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토록 결정하는 바, 피고(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는 연대해 ㄱ학생에게 1290여만원을, 학생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 등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단38222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의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가장 최소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입은 피해와 고통은 시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은 학폭 피해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명징하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3. 5. 13:52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가해학생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취소 소송 결과는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OO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 ㄱ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 조치, 취소소송 제기했더니…"

 

 

 

 

 

 

 

 

2012년 당시 ㄱ학생은 ㄴ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ㄴ학생의 부모는 당해 6월 관할 경찰서에 ㄱ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ㄱ학생이 학기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ㄴ의 팔과 다리를 때려 멍이 들게 했고, ㄴ이 등교할 경우 밟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이었습니다.

 

신고 한 달전, ㄴ은 자신의 부모에게 "ㄱ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는데요. 이후 조퇴를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ㄴ을 추궁한 끝에 이와 같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OO중학교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결과, ㄴ은 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수업시간에 ㄱ이 자기 옆자리 앉힌 뒤 딱밤을 때렸다.

- 미술 작품을 제출하려고 하자 ㄱ이 제출하지 말라고 막았다.

- ㄱ이 PC방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자 '돈이 왜 없느냐'며 때렸다.

- ㄱ이 PC방에 갈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때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ㄱ의 이러한 행동들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폭 피해자 ㄴ학생은 등교를 꺼려하며 결석을 했고, 이에 ㄱ이 "ㄴ이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반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겁이 난 ㄴ학생은 계속해서 결석을 했스빈다. 또한 관할 아동발달센터에서 매주 2회 심리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국 당해 6월 25일과 28일 이틀간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됐고, 학폭위에선 학교폭력 가해학생 ㄱ에 대해 전학 및 2012년 7월 6일부터 전학 전까지 학폭 출석정지 조치를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OO중학교장은 학폭위가 두 번째 열린 그 다음날인 29일, ㄱ학생에 대해 전학 처분 및 전학 전까지 학폭 출석정지 조치 처분을 내리게 됐고요.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ㄱ학생 측은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며 관할 교육청에 징계 재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ㄱ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을 요청했고, ㄱ은 ☆☆중학교로 배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OO중학교 교장은 ㄱ의 학적부 등을 ☆☆중학교로 이관하는 등 행적적으로 ㄱ의 전학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에 ㄱ학생 측은 OO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전학 처분 및 전학 전까지의 학폭 출석정지 조치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대법원의 판결]

 

 

"OO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ㄴ의

학폭 출석정지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ㄱ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7월 6일부터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 기간도 이미 경과해 처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원고가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

 

 

위와 같은 판결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ㄱ학생 측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피해학생의 같은 반 급우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따금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

- 담임교사도 재심사건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

- 원고도 수차례 걸쳐 피해학생의 팔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린 사실을 인정

- 피해학생은 약 2주간 아동발달센터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 실시

- 피해학생 측 부모가 경찰서에 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검사가 원고에 대해 폭행 및 강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결정

 

위와 같은 점들을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한 학교장의 전학처분을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3479 판결]

 

 

 

 

 

 

 

 

지금까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해학생 측이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 결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폭위, 손해배상 청구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28. 16:05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위험한 물건에 '휴대폰' 포함 될까?

 

 

 

 

 

 

 

■ 휴대폰을 이용해 사람을 때린 ㄱ씨,

상해죄일까, 특수상해죄일까?

 

 

20대 남성 ㄱ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안양시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룸 안에서 ㄴ씨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ㄴ씨가 술에 취해 일행 중 한 사람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ㄴ씨를 룸 밖으로 불러냈는데요.

 

ㄱ씨는 룸 밖으로 나와 앉아 있는 ㄴ씨에게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ㄴ씨의 머리를 5대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머리 부위를 6바늘 꿰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건의 재판에서 쟁점은 ㄱ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2명 이상이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죠.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이 사건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휴대폰'이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검사와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형법상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이 이 사건의 '휴대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일반 상해죄로 보았을까요?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ㄱ씨 특수상해죄 인정"

 

 

재판부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씨의 범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전원일치로 ㄱ씨가 저지른 죄목이 특수상해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휴대폰은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돼 있어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폰을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 ㄱ씨는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해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됐다.

 

또한 피해자는 ㄱ씨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ㄱ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르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해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폰의 특성 및 그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ㄱ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6바늘 궤매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ㄱ씨와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더욱이 ㄱ씨는 2012년 12월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과 2016년에도 여성이나 노역자를 폭행해 두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는바, ㄱ씨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율 유예하기로 한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이처럼 특수상해죄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폭행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 수, 범행 방법, 동기 및 경위,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형량이 정확히 어떻게 나온다고 100% 확언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재빨리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점을 찾아야 할텐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명경의 변호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26. 16:16

소년보호처분 종류, 기록남는 처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극악무도해지는 소년범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겪는 성장통으로 보기엔 범행 수법과 정도가 지나쳐 소년범죄자들도 성인 범죄자 못지 않은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 소년 보호 처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소년 보호 처분입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의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써 약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함을 뜻하는 감호를 위탁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죠. 10세 이상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은 6개월로, 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을 두게 됩니다.

 

 

 

 

 

 

 

 

 

2호 처분 - 수강명령

: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판사가 수강시간, 집행기한을 정해 결정하면 소년법은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대부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등이 보호관찰소 외에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 집행 기관입니다.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판사가 지정한 사회봉사의 종류, 방법, 대상이 될 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처분입니다.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10세 이상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기간은 1년입니다.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단기 보호관찰보다 1년이 더 긴 2년간 보호관찰 하는 것으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과는 구별되는 처분으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로뎀청소년학교, 해뜨는 마을,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마자렐로센터, 나사로 청소년의 집, 아들의 집 등이 있습니다.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합니다.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한달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입교할 소년원, 입교 날짜 등이 정해지면 해당 날짜에 소년원에 입교하게 되는 겁니다.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6개월 입니다. 보호소년 각자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장기로 소년원에 처분하는 처분입니다. 최장 2년간 송치됩니다. 9호 처분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 가운데 기록남는 처분은 어떤 것일까요?

 

→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취업 등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20. 17:40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

사이버불링 가해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여중생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이 인천 모 아파트 화단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뱡에 있는 책상에서 유서로 보이는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는데요.

 

딸의 갑작스런 죽음에 놀란 A양의 부모가 딸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A양과 사귀었던 전남자친구 B군이 자신의 SNS에 사귈 당시 있었던 일들을 안 좋게 표현한 글을 게재했고, 이 게시물에 A양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A양이 심적으로 많이 힘겨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 특정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폭력,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이버불링이라고 일컫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와 같이 사이버불링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사람들간의 소통 방법 또한 큰 변화를 이뤘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굳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죠. 이렇듯 모든 행위들이 간소화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다른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이버불링은 언어폭력과 같이 상대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심한 욕설, 비난 등으로 특정인을 궁지로 내모는 방식이 매우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 사이버불링 종류는?

 

 

사이버불링도 유형별로 종류가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카톡감옥, 방폭, 떼카 등이 있습니다.

 

- 카톡감옥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일종으로, 특정인을 대화방으로 끊임 없이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겁니다.

 

- 방폭

'대화방을 폭파한다'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방폭은 카카오톡 대화 단체방에 특정인을 초대하고, 그 사람을 혼자만 남겨둔 뒤 대화참여자 모두가 대화방에서 한 꺼번에 나가는 행위입니다.

 

- 떼카

'떼를 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의 사이버폭력으로, 집단따돌림, 왕따의 또다른 변종입니다. 지난 2012년 한 여고생이 동급생 16명으로부터 떼카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집단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에 비해 그 피해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페이스북이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에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노출 시키는 등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상에 한 번 공개된 게시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여러 사이트에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일종인 사이버불링 신고 건수는 2012년 900건에서 2016년 2122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 체감이 되지 않아 가해학생 대부분이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이버불링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저지를 수 있는 행위여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불링과 같은 수법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이로 인해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학폭위 심의에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로 확인될 시 손해배상이 인정돼 학교폭력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법적 분쟁은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드릴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20. 16:01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결과는?

 

 

 

 

 

 

 

 

2015년 OO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ㄱ학생은 등굣길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학교로 향하던 중 같은 학교 동급생인 ㄴ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ㄱ과 ㄴ은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풀지 못했고, 이대로 등교한 ㄱ은 1교시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에 ㄴ이 있는 화장실로 찾아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ㄱ이 자신의 머리로 ㄴ의 코를 들이받고, ㄴ은 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벌여 ㄴ은 비골골절 및 치관치근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ㄴ에게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학'이라는 학폭위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ㄱ학생 측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ㄱ학생(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 우발적이었다.

-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원고의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건네고 사과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볼 때, 학폭위 징계 가운데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전학' 조치는 너무 가혹하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고가 '우발적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원고의 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마주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원고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의 부모도 자녀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다소나마 줄이고 피해학생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징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학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원고에 대한 전학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 근거는,

 

-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 학교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 피고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원고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조치와 같이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피고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다음, 그러한 수단으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는 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어렵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 혹은 퇴학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원고의 폭력은 당시 등교시간에 있었던 피해학생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연히 시작된 것으로, 원고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사건 전후에 피해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해학생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보다는 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서면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했고, 원고의 부모 역시 피해학생의 부모와 '원고와 피해학생 모두는 앞으로 학교생활을 착실히 하고 두 학생은 다른 학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서로가 노력한다. 학폭위의 관대한 처벌을 쌍방이 바란다. 두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폭위가 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등 일관되게 원고의 잘못을 함께 사죄하면서 원고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학폭위는 회의에서 원고가 사건 당일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언어폭력을 계속해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전학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회의 당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행사했다는 언어폭력의 경위와 내용, 빈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자료도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지 않았다. 당초 사건 당일에 있었던 폭력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개최된 위 회의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가 행사했다는 언어폭력의 경위와 내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을 부가적으로 들어 전학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평소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학폭위가 개최된 회의에서 가해학생의 평소 태도를 살펴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에도 원고의 평소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여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발생한 한 차례의 폭력행위만으로 원고의 선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번에 전학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혹하다.

 

 

 

 

 

 

 

-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동기나 태양,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학교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전학조치는 원고가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나 교우 및 선생님과의 관계를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퇴학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학조치가 그대로 실현된 경우 원고로서는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칠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우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대학 진학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입게 돼 장래의 선택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전학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요약하자면, 비록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학생으로서,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폭위 징계, 학교폭력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18. 17:31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겠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 개선안을 발표했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이나 갈등을 줄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와 권위를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였던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유무' 사안도 결국 도입하기로 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무조건 개최해야만 했던 현행과 달리 개선방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한 예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서툴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벼운 다툼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해 처벌을 내리는 등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는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학생 또한 보호자 동의 하에 교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적 해결법을 모색하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만약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학생 동의와는 상관 없이 학폭위를 열리게 됩니다.

 

 

 

 

 

 

 

※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

 

→ 피해자가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복구된 경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정도가 '경미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인데요.

 

9단계로 구분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가운데 1단계인 서면사과, 2단계인 접근금지, 3단계인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1회에 한해 생기부 기록이 유예됩니다.

 

만약 비슷한 수위로 학교폭력이 또 발생한다면 유예했던 기록을 포함시켜 학폭위 생기부에 기록하고 가해학생은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학교마다 학폭위를 구성해 개최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폭위는 법률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학부모 위원들이 과반을 이뤄 구성돼야 했는데요. 본래 취지는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은폐나 편파, 판단 등을 감시하고 학부모들이 여러 의견을 내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었지만, 그저 자리만 채우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안에는 전문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정확이 포착됐을 시엔 징계를 가중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한층 더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치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추가 설립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교 결석을 하게 되면 이를 결석 처리 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14. 17:54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는

 

 

 

 

 

 

 

2014년 7월 인천 모 지역에 있는 ㄱ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ㄱ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에 소환됐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생인 ㄴ군이 담임선생님에게 "ㄱ이 내 성기랑 엉덩이를 만졌다"고 털어놓았고,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학년 남학생 7명도 ㄱ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해당 초등학교는 당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했고, ㄱ군은 전학 징계처분과 함께 이에 따른 병과조치로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학교장은 ㄱ군에게 전학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ㄱ군의 학부모는 아들의 행동이 성추행과 같은 학교폭력이 아닌 '하기스 게임'이라는 장난에 불과하고, 학폭위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이러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ㄱ군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ㄴ군을 포함한 피해학생들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기와 엉덩이를 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학교는 ㄱ군에 대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ㄱ군의 부모는 교사들과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아들을 왕따시킨다는 내용의 민원을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 제기했고, 이에 교육청 측은 학교 측에 이 사건을 원스톱 지원센터에 접수할 것을 권고해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평소 남자애들끼리 하기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성기를 치는 장난은 한 적이 없고, 자신들은 다른 학생들의 성기나 엉덩이를 친 적이 없다"면서 "ㄱ이 엉덩이나 성기를 쳤을 때 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ㄱ이 처벌을 받고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인 ㄷ씨는 7월 24일 ㄱ군의 어머니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날과 그 다음날인 25, 26일에도 학폭위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학교 측도 29일 ㄱ군의 부모에게 '31일에 학폭위가 열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그 다음날인 30일에는 익일특급으로 출석요청서도 발송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 당일인 31일 오전에는 출석요청서를 ㄱ군의 우편함에 전달하고 ㄱ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습니다. 앞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인 28일, ㄱ군의 어머니는 피해학생들의 보호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ㄱ군의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학폭위는 열렸고, 이에 학폭위는 원고의 반성이 부족하고 보호자들이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처벌 가운데 그 수위가 중한 '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위원들과 피해학생들의 보호자는 자녀들이 '하기스게임'이라는 게임에 대해 모른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학생 가운데 한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면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일부가 ㄱ군이 전학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성기와 엉덩이를 치는 장난을 본 적이 있고, 그런 장난을 '하기스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ㄱ군과의 전화통화에서 ㄱ군이 하기스게임을 알지 않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ㄱ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3년 5월경, 다른 학생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신고가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접수된 학교폭력은 없습니다.

 

 

 

 

 

 

원고(ㄱ군) 측의 주장

1.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인 7월 30일 저녁에서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폭위 개최 사실을 통보 받았다. ㄱ군의 가족은 당시 여행 중이어서 학폭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ㄱ군과 그의 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출석요청서를 통한 학폭위의 참석통보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보호자들이 학폭위가 있기 1주일 전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폭위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여행을 이유로 학폭위에 불참한 점을 미루어볼 때, 공식적인 출석 요청이 다소 임박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ㄱ군) 측의 주장

2. ㄱ군이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들에게 '하기스게임'이라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쳤을 뿐이고, 성추행 의도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학생들 또한 ㄱ군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ㄱ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2. 원고의 징계처분 이후 피해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하기스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질문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대답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학생들은 모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 전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학생들의 성기나 엉덩이를 쳤고, 원고의 행동에 몹시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빴다'고 답했고,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학생들의 보호자들이나 학부모위원들 중 누구도 자녀들로부터 그와 같은 게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피해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통화 내용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생들이 이 사건 있기 전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기스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성기나 엉덩이를 치는 방식의 장난을 해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이고,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며 피해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장난을 넘어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원고(ㄱ군) 측의 주장

3. ㄱ군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해 이들도 ㄱ군의 전학을 원치 않았는데도, 학교장은 ㄱ군의 행위에 비해 과다하고 교육적 목적에도 어긋나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징계처분 양정 과정에서 ㄱ군의 행위 외에 ㄱ군 부모의 민원제기에 대한 교사들이 반감이 고려됐으므로 전학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3. 원고가 한 행위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전학'이라는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원고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피고(학교장)로서는 다른 조치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수년간 학교생활과 체육활동을 함께 해온 친구 사이로서 피해학생들의 원고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외에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일으킨 적도 없고, 아직 초등학생인 원고가 불민스러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전학 사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예상돼 원고에 대한 선도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아닌 원고의 보호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징계처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삭너 징계처분은 행위의 심각성 및 원고에 대한 선도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81 판결]

 

 

 

 

 

 

 

법원은 ㄱ군이 동급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친 것이 친구들 간의 장난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가해학생이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 성추행을 당한 피해학생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전에 심각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ㄱ군의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와같이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이분법적 사고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잘잘못을 따지면서도 여러 상황과 이해관계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다 보면 예상 외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 등과 같은 학교폭력 문제로 소송을 고려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아이가 더이상 아파하고 다치지 않길 바란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이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7. 17:31

 

학교폭력 가해자 강제전학 처분 취소한 소송 사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관련 법적 분쟁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징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바란다고 요하는 취지의 청구 소송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학폭위 징계 가운데 엄벌에 가까운 강제전학 처분을 무효하고자 제기한 전학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A학생은 학폭위로부터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A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찌만 조정위 측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학생은 또 한 번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 또한 A학생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던 B고등학교의 교장인 C학교장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학생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 된 A학생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점, A학생의 부모 또한 앞으로 자녀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학교 친구들이 A학생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학교 측의 강제전학 처분은 공익실현의 목적보다는 A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원고 A에게 내린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하라"

 

(원고: 학교폭력 가해자, 피고: 학교 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 사유와 징계 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호영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피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강도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원고의 학급 친구들도 원고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가 족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D학교로 전학조치가 되었는데, B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반면, D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원고가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의 진로나 통학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D고등학교로의 전학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구합1040 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