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2. 26. 16:16

소년보호처분 종류, 기록남는 처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극악무도해지는 소년범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겪는 성장통으로 보기엔 범행 수법과 정도가 지나쳐 소년범죄자들도 성인 범죄자 못지 않은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 소년 보호 처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소년 보호 처분입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의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써 약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함을 뜻하는 감호를 위탁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죠. 10세 이상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은 6개월로, 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을 두게 됩니다.

 

 

 

 

 

 

 

 

 

2호 처분 - 수강명령

: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판사가 수강시간, 집행기한을 정해 결정하면 소년법은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대부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등이 보호관찰소 외에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 집행 기관입니다.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판사가 지정한 사회봉사의 종류, 방법, 대상이 될 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처분입니다.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10세 이상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기간은 1년입니다.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단기 보호관찰보다 1년이 더 긴 2년간 보호관찰 하는 것으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과는 구별되는 처분으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로뎀청소년학교, 해뜨는 마을,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마자렐로센터, 나사로 청소년의 집, 아들의 집 등이 있습니다.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합니다.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한달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입교할 소년원, 입교 날짜 등이 정해지면 해당 날짜에 소년원에 입교하게 되는 겁니다.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6개월 입니다. 보호소년 각자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장기로 소년원에 처분하는 처분입니다. 최장 2년간 송치됩니다. 9호 처분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 가운데 기록남는 처분은 어떤 것일까요?

 

→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취업 등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