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2. 18. 17:31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겠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 개선안을 발표했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이나 갈등을 줄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와 권위를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였던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유무' 사안도 결국 도입하기로 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무조건 개최해야만 했던 현행과 달리 개선방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한 예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서툴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벼운 다툼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해 처벌을 내리는 등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는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학생 또한 보호자 동의 하에 교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적 해결법을 모색하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만약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학생 동의와는 상관 없이 학폭위를 열리게 됩니다.

 

 

 

 

 

 

 

※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

 

→ 피해자가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복구된 경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정도가 '경미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인데요.

 

9단계로 구분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가운데 1단계인 서면사과, 2단계인 접근금지, 3단계인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1회에 한해 생기부 기록이 유예됩니다.

 

만약 비슷한 수위로 학교폭력이 또 발생한다면 유예했던 기록을 포함시켜 학폭위 생기부에 기록하고 가해학생은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학교마다 학폭위를 구성해 개최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폭위는 법률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학부모 위원들이 과반을 이뤄 구성돼야 했는데요. 본래 취지는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은폐나 편파, 판단 등을 감시하고 학부모들이 여러 의견을 내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었지만, 그저 자리만 채우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안에는 전문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정확이 포착됐을 시엔 징계를 가중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한층 더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치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추가 설립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교 결석을 하게 되면 이를 결석 처리 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