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2. 20. 17:40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

사이버불링 가해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여중생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이 인천 모 아파트 화단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뱡에 있는 책상에서 유서로 보이는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는데요.

 

딸의 갑작스런 죽음에 놀란 A양의 부모가 딸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A양과 사귀었던 전남자친구 B군이 자신의 SNS에 사귈 당시 있었던 일들을 안 좋게 표현한 글을 게재했고, 이 게시물에 A양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A양이 심적으로 많이 힘겨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 특정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폭력,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이버불링이라고 일컫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와 같이 사이버불링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사람들간의 소통 방법 또한 큰 변화를 이뤘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굳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죠. 이렇듯 모든 행위들이 간소화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다른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이버불링은 언어폭력과 같이 상대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심한 욕설, 비난 등으로 특정인을 궁지로 내모는 방식이 매우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 사이버불링 종류는?

 

 

사이버불링도 유형별로 종류가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카톡감옥, 방폭, 떼카 등이 있습니다.

 

- 카톡감옥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일종으로, 특정인을 대화방으로 끊임 없이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겁니다.

 

- 방폭

'대화방을 폭파한다'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방폭은 카카오톡 대화 단체방에 특정인을 초대하고, 그 사람을 혼자만 남겨둔 뒤 대화참여자 모두가 대화방에서 한 꺼번에 나가는 행위입니다.

 

- 떼카

'떼를 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의 사이버폭력으로, 집단따돌림, 왕따의 또다른 변종입니다. 지난 2012년 한 여고생이 동급생 16명으로부터 떼카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집단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에 비해 그 피해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페이스북이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에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노출 시키는 등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상에 한 번 공개된 게시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여러 사이트에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일종인 사이버불링 신고 건수는 2012년 900건에서 2016년 2122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 체감이 되지 않아 가해학생 대부분이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이버불링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저지를 수 있는 행위여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불링과 같은 수법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이로 인해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학폭위 심의에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로 확인될 시 손해배상이 인정돼 학교폭력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법적 분쟁은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드릴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