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2. 28. 16:05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위험한 물건에 '휴대폰' 포함 될까?

 

 

 

 

 

 

 

■ 휴대폰을 이용해 사람을 때린 ㄱ씨,

상해죄일까, 특수상해죄일까?

 

 

20대 남성 ㄱ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안양시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룸 안에서 ㄴ씨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ㄴ씨가 술에 취해 일행 중 한 사람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ㄴ씨를 룸 밖으로 불러냈는데요.

 

ㄱ씨는 룸 밖으로 나와 앉아 있는 ㄴ씨에게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ㄴ씨의 머리를 5대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머리 부위를 6바늘 꿰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건의 재판에서 쟁점은 ㄱ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2명 이상이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죠.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이 사건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휴대폰'이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검사와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형법상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이 이 사건의 '휴대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일반 상해죄로 보았을까요?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ㄱ씨 특수상해죄 인정"

 

 

재판부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씨의 범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전원일치로 ㄱ씨가 저지른 죄목이 특수상해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휴대폰은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돼 있어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폰을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 ㄱ씨는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해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됐다.

 

또한 피해자는 ㄱ씨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ㄱ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르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해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폰의 특성 및 그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ㄱ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6바늘 궤매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ㄱ씨와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더욱이 ㄱ씨는 2012년 12월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과 2016년에도 여성이나 노역자를 폭행해 두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는바, ㄱ씨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율 유예하기로 한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이처럼 특수상해죄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폭행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 수, 범행 방법, 동기 및 경위,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형량이 정확히 어떻게 나온다고 100% 확언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재빨리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점을 찾아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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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