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3. 5. 13:52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가해학생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취소 소송 결과는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OO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 ㄱ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 조치, 취소소송 제기했더니…"

 

 

 

 

 

 

 

 

2012년 당시 ㄱ학생은 ㄴ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ㄴ학생의 부모는 당해 6월 관할 경찰서에 ㄱ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ㄱ학생이 학기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ㄴ의 팔과 다리를 때려 멍이 들게 했고, ㄴ이 등교할 경우 밟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이었습니다.

 

신고 한 달전, ㄴ은 자신의 부모에게 "ㄱ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는데요. 이후 조퇴를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ㄴ을 추궁한 끝에 이와 같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OO중학교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결과, ㄴ은 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수업시간에 ㄱ이 자기 옆자리 앉힌 뒤 딱밤을 때렸다.

- 미술 작품을 제출하려고 하자 ㄱ이 제출하지 말라고 막았다.

- ㄱ이 PC방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자 '돈이 왜 없느냐'며 때렸다.

- ㄱ이 PC방에 갈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때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ㄱ의 이러한 행동들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폭 피해자 ㄴ학생은 등교를 꺼려하며 결석을 했고, 이에 ㄱ이 "ㄴ이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반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겁이 난 ㄴ학생은 계속해서 결석을 했스빈다. 또한 관할 아동발달센터에서 매주 2회 심리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국 당해 6월 25일과 28일 이틀간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됐고, 학폭위에선 학교폭력 가해학생 ㄱ에 대해 전학 및 2012년 7월 6일부터 전학 전까지 학폭 출석정지 조치를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OO중학교장은 학폭위가 두 번째 열린 그 다음날인 29일, ㄱ학생에 대해 전학 처분 및 전학 전까지 학폭 출석정지 조치 처분을 내리게 됐고요.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ㄱ학생 측은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며 관할 교육청에 징계 재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ㄱ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을 요청했고, ㄱ은 ☆☆중학교로 배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OO중학교 교장은 ㄱ의 학적부 등을 ☆☆중학교로 이관하는 등 행적적으로 ㄱ의 전학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에 ㄱ학생 측은 OO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전학 처분 및 전학 전까지의 학폭 출석정지 조치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대법원의 판결]

 

 

"OO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ㄴ의

학폭 출석정지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ㄱ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7월 6일부터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 기간도 이미 경과해 처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원고가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

 

 

위와 같은 판결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ㄱ학생 측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피해학생의 같은 반 급우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따금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

- 담임교사도 재심사건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

- 원고도 수차례 걸쳐 피해학생의 팔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린 사실을 인정

- 피해학생은 약 2주간 아동발달센터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 실시

- 피해학생 측 부모가 경찰서에 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검사가 원고에 대해 폭행 및 강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결정

 

위와 같은 점들을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한 학교장의 전학처분을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3479 판결]

 

 

 

 

 

 

 

 

지금까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해학생 측이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 결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폭위, 손해배상 청구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7. 17:31

 

학교폭력 가해자 강제전학 처분 취소한 소송 사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관련 법적 분쟁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징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바란다고 요하는 취지의 청구 소송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학폭위 징계 가운데 엄벌에 가까운 강제전학 처분을 무효하고자 제기한 전학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A학생은 학폭위로부터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A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찌만 조정위 측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학생은 또 한 번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 또한 A학생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던 B고등학교의 교장인 C학교장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학생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 된 A학생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점, A학생의 부모 또한 앞으로 자녀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학교 친구들이 A학생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학교 측의 강제전학 처분은 공익실현의 목적보다는 A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원고 A에게 내린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하라"

 

(원고: 학교폭력 가해자, 피고: 학교 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 사유와 징계 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호영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피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강도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원고의 학급 친구들도 원고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가 족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D학교로 전학조치가 되었는데, B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반면, D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원고가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의 진로나 통학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D고등학교로의 전학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구합1040 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