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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19. 3. 29. 17:50

인천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 공원부지 보상 받으려면?

 

 

 

 

 

최근 인천광역시가 오는 2022년까지 약 5600억원을 들여 도시공원 46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인데요. 1999년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년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내년 7월에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인천시 도시공원은 인천시 전체 공원면적의 약 17% 정도 해당됩니다. 이 중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46곳을 공원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는데요. 

 

이 가운데 3개소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인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시행 예정인 민간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나 상업,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비공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연건상 장기간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한 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는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도시공원을 더욱 빠르게 조성,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엔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인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에 속한 공원을 제외한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자치구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 자체]

- 월미공원

- 관교공원

- 문학공원

- 장미공원

- 청능공원

- 청솔공원

- 청량공원

- 소래습지

- 인천대공원

- 도룡뇽공원

- 함봉공원

- 신촌공원

- 십정공원

- 계양공원

- 새벌공원

- 연희공원

- 검단15호공원

- 검단중앙공원

 

[인천시비보조]

- 소월미공원

- 농원공원

- 학나래공원

- 사모지공원

- 고잔공원

- 석촌공원

- 산밑말공원

- 백운공원

- 희망공원

- 갈개공원

- 이촌공원

- 원신공원

- 검단17호공원

- 남산공원

- 관청공원

 

[군구]

- 재넘이어린이공원

- 선학어린이공원

- 동곡어린이공원

- 새말소공원

- 실온재체육공원

- 맑은내생태공원

- 현무체육공원

- 북산역사공원

- 전등역사공원

- 유아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실시인가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주의 입장에선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 받아온 부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고자 할텐데요. 공원부지 보상 협의 초기부터 보상금, 잔여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원부지 보상과 같은 토지보상은 협상 시기를 놓치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원부지 보상 초반 단계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토지주가 더 유리한 쪽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공원부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인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내 사유지 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협의에서 모든 토지주분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공원부지 보상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 사법연수원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