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처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8.18 광주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직원도 처벌 대상일까

 

최근 정부와 국회는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경찰청에서는 11월 14일까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와 공공 주택 임대 비리 등 전세사기,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라 합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는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 사기 즉 기획부동산 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개발될 가능성이 없거나 개발이 불가능하여 가치가 매우 낮은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다음 사람들을 개발 호재가 있다는 달콤한 말로 속여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범죄 행위입니다. 

 

위 범죄에 당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고 있으며, 더 염려되는 부분은 사기를 당해놓고 당한지도 모르는 것이 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선 개발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라는 말로 시간을 끌고 업체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하고, 계약서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약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해자 51명을 상대로 개발 가치가 낮은 토지 다섯 곳의 공유지분을 매매하여 약 6억원을 교부하고 편취한 혐의로 업체 이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총괄사장은 징역 2년, 광주 지사장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들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일당 7만원을 받으면서 부동산과 경매도 배울 수 있습니다. 토지를 판매하면 대금의 10%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라는 구인 문구를 홍보하며 사람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혹한 사람들은 일당과 배움을 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서를 낸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공유 지분을 매입가보다 4배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하였으며, 직원들 간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성과를 위해 본인들의 돈으로 매수대금을 조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직원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실적을 채우고, 수당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며, 토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은 부동산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것은 부족했으며, 피고인들을 부동산 전문가로 알았기 때문에 듣는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위 사건에 해당하는 필지로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 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 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 남종면 귀여리 산  20 등이 해당됩니다.

 

 

귀여리는 보전산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며 항동과 상대원동은 도립공원, 그리고 도봉동은 북한산국립공원 부지 등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유도한 직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 직원 뿐 아니라 본인이 투자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면 본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에 후순위 투자자들을 만들어 오면 안 됩니다. 이 역시 위의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취업하여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으로 지인의 소개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체를 방문하였다가 본인도 모르게 홀린듯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밖으로 나와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 업체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유명한 곳이었고, 이 곳을 조심하라는 말도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을 무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시지만, 법원에서는 그 역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주의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라는 죄가 입증하기 까다로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받았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약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1 대 1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결정하여 최선의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문제가 생겼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