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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6 연예인 악플 댓글 모욕죄 고소 후 민사소송 낸 결과는
법률정보2019. 4. 26. 17:48

 

연예인들이 겪는 고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악플 댓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악플은 연예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치부해왔는데, 최근 들어 악플러를 향한 연예인들의 형사 고소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모 영화배우가 자신을 향한 악플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상업영화에 조연으로 다수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오던 남자 영화배우 J씨는 2015년 7월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모 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형사입건 된 겁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대중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에는 날 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J씨는 이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연예인 악플 댓글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몇몇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예인 악플일까?"…모욕죄로 고소된 댓글 내용 살펴보니

 

J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이들은 총 6명으로, 댓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일부 내용은 맞춤법에 맞추어 수정했습니다.)

 

 

A씨 - 3류 배우

 

B씨 - 삼류인생 영원히 매장됐으면 좋겠어.

 

C씨 - 이 사람 연예인인가요? 2진급, 3류, 서서서브 아닌가?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D씨 - 사장XX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뭉이XX네.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X소리하는 사장이나, 술 X먹고 사람 때린 인간이나. 술 X먹은 X의 X소리를 바탕으로 X소리하는 사장X도 명예훼손으로 J랑 구치소 가면 되겠네. 동영상보면 멱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사장XX는 뇌가 가출했나. 끌고 다닌 적 없다는 식의 발언에 끌고 다녔는데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오냐는 X소리와 대리기사의 명예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 중이다. 대리기사의 말이 믿음이 가는 이유는 동영상 공개 전까지 소속사가 말한 거짓말 때문. 시비가 붙어? 술 X먹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E씨 - 일은 J가 저질렀는데 소속사 대표가 대신 만난다니.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아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대표란 X도 쓰레기네. J 네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 되는 거지.

 

F씨 -  영상 봐. 워. XX 잡네. 매장시켜야 한다. 저런 게 연예인이라고. 저 기사 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서 X때리고 싶네. 아무튼 영원히 바이다. 

 

 

J씨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연예인 악플 댓글이라고 보고, 위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J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는 위 네티즌들의 악성댓글 기재 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에게 위자료로 각 1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된 이번 연예인 악플 댓글 모욕죄 민사소송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요?

 

 

 

 

 

[1심과 2심에서 J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댓글]

 

A씨 - 3류 배우

 

E씨 - 일은 J가 저질렀는데 소속사 대표가 대신 만난다니.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아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대표란 X도 쓰레기네. J 네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 되는 거지.

 

 

[항소심에서 J씨에게 손해배상금 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받은 댓글]

 

B씨 - 삼류인생 영원히 매장됐으면 좋겠어.

 

C씨 - 이 사람 연예인인가요? 2진급, 3류, 서서서브 아닌가?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F씨 -  영상 봐. 워. XX 잡네. 매장시켜야 한다. 저런 게 연예인이라고. 저 기사 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서 X때리고 싶네. 아무튼 영원히 바이다. 

 

 

[항소심에서 J씨에게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받은 댓글]

 

D씨 - 사장XX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뭉이XX네.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X소리하는 사장이나, 술 X먹고 사람 때린 인간이나. 술 X먹은 X의 X소리를 바탕으로 X소리하는 사장X도 명예훼손으로 J랑 구치소 가면 되겠네. 동영상보면 멱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사장XX는 뇌가 가출했나. 끌고 다닌 적 없다는 식의 발언에 끌고 다녔는데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오냐는 X소리와 대리기사의 명예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 중이다. 대리기사의 말이 믿음이 가는 이유는 동영상 공개 전까지 소속사가 말한 거짓말 때문. 시비가 붙어? 술 X먹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B씨, C씨, F씨는 영화배우 J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J씨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J씨에 대한 경멸의 의지를 갖고 작성한 것으로서 J씨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비난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남배우 J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J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각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J씨가 폭행으로 형사 입건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과가 언론에 보도돼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J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J씨가 청구한 각 150만원이 아닌, B·C·F씨에 대해선 5만원을, D씨에 대해선 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댓글 모욕과 표현의 자유의 사이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 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 그 표현이 공적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위와 같은 것들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이 허용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등을 돕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