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2. 18. 17:31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겠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 개선안을 발표했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이나 갈등을 줄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와 권위를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였던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유무' 사안도 결국 도입하기로 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무조건 개최해야만 했던 현행과 달리 개선방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한 예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서툴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벼운 다툼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해 처벌을 내리는 등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는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학생 또한 보호자 동의 하에 교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적 해결법을 모색하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만약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학생 동의와는 상관 없이 학폭위를 열리게 됩니다.

 

 

 

 

 

 

 

※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

 

→ 피해자가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복구된 경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정도가 '경미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인데요.

 

9단계로 구분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가운데 1단계인 서면사과, 2단계인 접근금지, 3단계인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1회에 한해 생기부 기록이 유예됩니다.

 

만약 비슷한 수위로 학교폭력이 또 발생한다면 유예했던 기록을 포함시켜 학폭위 생기부에 기록하고 가해학생은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학교마다 학폭위를 구성해 개최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폭위는 법률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학부모 위원들이 과반을 이뤄 구성돼야 했는데요. 본래 취지는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은폐나 편파, 판단 등을 감시하고 학부모들이 여러 의견을 내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었지만, 그저 자리만 채우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안에는 전문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정확이 포착됐을 시엔 징계를 가중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한층 더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치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추가 설립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교 결석을 하게 되면 이를 결석 처리 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7. 17:31

 

학교폭력 가해자 강제전학 처분 취소한 소송 사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관련 법적 분쟁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징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바란다고 요하는 취지의 청구 소송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학폭위 징계 가운데 엄벌에 가까운 강제전학 처분을 무효하고자 제기한 전학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A학생은 학폭위로부터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A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찌만 조정위 측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학생은 또 한 번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 또한 A학생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던 B고등학교의 교장인 C학교장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학생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 된 A학생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점, A학생의 부모 또한 앞으로 자녀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학교 친구들이 A학생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학교 측의 강제전학 처분은 공익실현의 목적보다는 A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원고 A에게 내린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하라"

 

(원고: 학교폭력 가해자, 피고: 학교 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 사유와 징계 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호영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피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강도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원고의 학급 친구들도 원고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가 족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D학교로 전학조치가 되었는데, B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반면, D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원고가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의 진로나 통학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D고등학교로의 전학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구합1040 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