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3. 5. 13:52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가해학생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취소 소송 결과는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OO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 ㄱ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 조치, 취소소송 제기했더니…"

 

 

 

 

 

 

 

 

2012년 당시 ㄱ학생은 ㄴ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ㄴ학생의 부모는 당해 6월 관할 경찰서에 ㄱ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ㄱ학생이 학기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ㄴ의 팔과 다리를 때려 멍이 들게 했고, ㄴ이 등교할 경우 밟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이었습니다.

 

신고 한 달전, ㄴ은 자신의 부모에게 "ㄱ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는데요. 이후 조퇴를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ㄴ을 추궁한 끝에 이와 같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OO중학교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결과, ㄴ은 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수업시간에 ㄱ이 자기 옆자리 앉힌 뒤 딱밤을 때렸다.

- 미술 작품을 제출하려고 하자 ㄱ이 제출하지 말라고 막았다.

- ㄱ이 PC방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자 '돈이 왜 없느냐'며 때렸다.

- ㄱ이 PC방에 갈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때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ㄱ의 이러한 행동들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폭 피해자 ㄴ학생은 등교를 꺼려하며 결석을 했고, 이에 ㄱ이 "ㄴ이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반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겁이 난 ㄴ학생은 계속해서 결석을 했스빈다. 또한 관할 아동발달센터에서 매주 2회 심리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국 당해 6월 25일과 28일 이틀간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됐고, 학폭위에선 학교폭력 가해학생 ㄱ에 대해 전학 및 2012년 7월 6일부터 전학 전까지 학폭 출석정지 조치를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OO중학교장은 학폭위가 두 번째 열린 그 다음날인 29일, ㄱ학생에 대해 전학 처분 및 전학 전까지 학폭 출석정지 조치 처분을 내리게 됐고요.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ㄱ학생 측은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며 관할 교육청에 징계 재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ㄱ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을 요청했고, ㄱ은 ☆☆중학교로 배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OO중학교 교장은 ㄱ의 학적부 등을 ☆☆중학교로 이관하는 등 행적적으로 ㄱ의 전학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에 ㄱ학생 측은 OO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전학 처분 및 전학 전까지의 학폭 출석정지 조치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대법원의 판결]

 

 

"OO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ㄴ의

학폭 출석정지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ㄱ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7월 6일부터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 기간도 이미 경과해 처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원고가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

 

 

위와 같은 판결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ㄱ학생 측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피해학생의 같은 반 급우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따금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

- 담임교사도 재심사건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

- 원고도 수차례 걸쳐 피해학생의 팔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린 사실을 인정

- 피해학생은 약 2주간 아동발달센터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 실시

- 피해학생 측 부모가 경찰서에 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검사가 원고에 대해 폭행 및 강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결정

 

위와 같은 점들을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한 학교장의 전학처분을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3479 판결]

 

 

 

 

 

 

 

 

지금까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해학생 측이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 결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폭위, 손해배상 청구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