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이 무산된 이유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피해여성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죠.
더욱이 정씨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재밋거리'로 일삼는 등 추악한 행태를 보여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던 친근한 이미지와 상반되는 본 모습에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씨 사건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촬영죄는 어떠한 죄목일까요?
줄여서 말하면 '카메라 촬영죄'라고도 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성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 입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람이나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사람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중인 영상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남에게 유포했을 때도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받을까?
ㄱ씨와 ㄴ씨는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해 둔 ㄱ씨는 동영상을 재생하던 중 ㄱ씨가 ㄴ씨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그렇게 촬영한 사진 3장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ㄴ씨의 아내인 ㄷ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러니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저지른 행위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까요?
먼저 원심은 피고인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해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ㄱ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것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며, ㄱ씨의 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선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며, 2항의 촬영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의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피고인 ㄱ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촬영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법원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ㄱ씨의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불법영상을 촬영하고나 배포하는 등과 같은 범죄는 영상의 내용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 낼지 그 여부가 달려 있을 만큼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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