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1. 27. 17:42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인가를 받고 이를 수행하게 되면 법원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야합니다. 쉽게 말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변제금(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금에 대한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3년간(최대 5년) 매달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3년 이상을 계산해야 한다면 매우 큰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만 원 적게 반영된다면 3년간 360만 원의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을 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말(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정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월 소득에서 해당 가고의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혹은 장애인, 배우자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되며, 이 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혼인 여성이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여성은 1인 가구 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95만 원이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월 95만 원씩 3년간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채무를 가진 이들이 월 변제금을 나눠 납입하게 하면서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사유)에 의거, 법원은 아래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생계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파악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또한  변제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로 정하지만 보유중인 재산상황, 채무상황 등의 다양한 요소로 줄어들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 전 자신이 대상가능자인지, 가능하다면 탕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개발/론칭한 '개인회생 AI 변호사'어플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 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 기능도 구현해 두었습니다.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