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에 의해 3단계 격상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때일수록 우리 모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내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벌써 시행된지 2개월이 다되어 가는 도시공원일몰제에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7월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70~80년대에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사유지인 것에 상관없이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 이상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위 내용에 따라 해당 공원 내 포함된 사유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하고자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안이 토지주분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곳들을 모두 해제하면 우선적으로 난개발이 가장 우려됐고, 그렇다고 보상을 하자니 매수대상지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보상도 해제도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까지 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토지주들의 한숨이 짙어져가고 있던 것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 분할, 공작물의 설치 등이 금지됨을 뜻하며, 이는 개발하는데 제한이 걸릴 수 있임을 의미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형태를 띄게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토지주들은 이도저도 아닌 대책 방향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구역지정은 물론, 단계별 우선 보상 계획 수립 중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보상 대상인 토지를 가진 소유주분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도시공원구역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최근 진행중인 곳 중 하나인 강서구 화곡동 봉제산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보상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강서구청에 전달했고, '봉제산 근린공원에 속한 의뢰인의 토지를 내년 서울시 보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의 땅은 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고 분할되어 일부만 수용되었고 때문에 잔여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해당 토지가 도로, 주택지와 인접해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매년 서울시에 토지수용신청을 해왔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분필 보상되어 접근조건이 하락하였고 건축가능 면적이 급감,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장래 이용가능성과 거래의 용이성에 따라 가치가 하락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검토해보니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약 80억 원), 내용증명을 통해 보상 토지에 포함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서울시에 우선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요청을 넣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보상절차에 따라 의뢰인 분의 사유재산권을 되찾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입니다. 본 결과가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진행될 사건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1:1 상담부터 진행까지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