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20. 4. 1. 18:46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시라면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간에 퇴직이나 실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납될 수 있고, 미납이 생기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회 이상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차례만 밀려도 바로 폐지예정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아래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채무자 A씨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18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간 납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곧바로 6개월에 상응하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며 폐지결정에 불복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폐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또 한 번 1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했고, 또 다시 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 624조  제2항]에 기하여 면책을 신청하게 됐지만, 원심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A씨는 결국 원심법원 각하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특별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되며, 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신청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후에 제기 되었다는 이류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한 결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비록 항고인이 ‘특별항고장’을 제출하며 원심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6조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_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종료시점에 관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은 "[제624조 제2항의 면책 신청기간*]에 따라 항고인에 대한 원심의 개인회_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①면책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법 제556조 제1항), ②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법 제625조 제1항)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_절차는 종료되는 점( 규칙 제96조), ③채무자가 법 제6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점( 법 제621조 제1항), ④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는데 개인_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종료된 절차가 다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쉽게 말해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_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원심에 대해 재항고를 하게됩니다. 

대법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_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인회생절차 종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그 폐지결정 확정으로 종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면책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면책신청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 역시 기각 당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사실상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된 개인회생은 받아들여지기엔 모슨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_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폐지결정 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재신청을 하게되면 서류준비, 시간, 비용 등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위 판례에서와 같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면책 진행 중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제계획안변경신청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서류 준비, 진행 기간 등이 오래 또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전담팀을 구성해 채무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개인회생사전진단기를 통해서 신청 전,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앱 형태와는 달리 웹버전으로 구현되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탕감률이나 탕감액 등도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전진단기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 무료상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법무법인명경서울 검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