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쏟고 계신대요.
하지만 퇴직을 앞두거나 이제 막 처음 부동산 수익 내기를 시도하려는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막상 직접 진행을 하려다보니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있는 도시지역의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을 선택하기란 불가능해 시작하기도 전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을 통해서나 온라인 또는 도로변 현수막에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임야·토지 상태의 부동산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게 되어 매매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를 기획부동산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규제 등으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구입한 이후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동산 매물 계획이 진행될 것처럼 꾸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들에게 자본투자를 유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진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은 계약을 비교적 빠르게 성사시키려는 경향과 구체적 정보를 언급하기 꺼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 전,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언이설로 좋은 땅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말이 제아무리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의심해야 하며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 받아 해당지역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계약하려는 토지 직접 답사를 통해 확인·관할지자체에 문의해 규제 및 개발 계획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파트·상가 등과 같은 건물과 달리 땅의 경우 토지의 경우 주변 시세 등을 통해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인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시세를 알아볼 방법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점들이 악용돼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대다수가 목돈을 거래하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나며,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사람들은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사기범죄의 타겟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가해자로 하여금 시간을 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주장만이 아닌 구체적 증거를 통해 고의 및 계획적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갈취하려는 개인 및 집단은 처음 소규모의 개개인은 모집한 이후 지인들을 소개해주면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설득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는데요,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을 중개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매우 억울한 입장일테지만 사기라는 범죄의 특성상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손해를 입힌 행위 모두를 처벌할 수도 없으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다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백을 주장하여 최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가능한 많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이 겪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법률 정보 및 대응방안을 알 수 없거나 복잡한 진행방식이 부담스러워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명경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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