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과 관련한 분쟁은 매년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세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간의 구두 합의로 농사지을 땅을 빌려주거나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웃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사건이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재산권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계를 침범한 토지로 결정이 났다면 본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가 아닌 건축물이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등 참조).]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침범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제도인데요.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비록 타인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분쟁없이 타인의 점유상태 하에 있었다면 그 상태를 허물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사회질서의 안정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장기간 점유만 하는 경우도 이에 속하겠죠.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A씨는 농촌으로 내려와 일을 찾던 도중 숙식 해결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일 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던 토지주는 A씨에게 토지 일부를 그냥 주었고, A씨는 고마운 마음에 등기도 하지 않고 30여년 간 땅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토지주가 사망하자 갑자기 가족들이 찾아와 해당 토지를 빼앗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씨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이용하였으니, 명목상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자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동산에 대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합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점유의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계침범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취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만약 토지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1:1로 맞춤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랜시간 경계침범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저희 법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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