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됩니다. 

서울시 역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68개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6월중 고시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규모는 단연 압도적입니다. 그 중 서울시 서초구는 전체 면적의 약 30%가 공원인데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인데, 이 공원 면적에서 69%가 사유지이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1,654억 원, 서초구는 43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 공원일몰제에 대한 공원 사유지 보상을 진행코자 하지만 서초구 내 9개 공원을 모두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서초구 도시공원 매입률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유지 면적이 너무 넓고, 보상 가격이 높아 예산을 높게 세우더라도 1년 안에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이 사유지 면적 대비 많이 적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도시공원법에서는 토지매수청구제도를 두고있지만 사실상 토지 매수청구가 인정되기가 어렵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수대상예정지에 통보를 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감정가가 제약받는 토지이다보니 매우 낮은 금액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가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보상지를 선정해 차례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보상가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구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가 뜬 후 90일 이내에 제기 해야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인데요.

 

주의할 점은 고시가 뜬 시점부터 토지주들이 인지 했다고 보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고시가 뜬 줄 몰랐다'라는 말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대응에 앞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지보상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보상금 책정은 1차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의 편에 서 줄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할 필요없이 재결절차 등을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그동안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할 땅에 대한 세금을 꾸준히 내 왔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보상이 아닌, '앞으로의 합당하고 적정한 보상'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산정되는 것이 마땅하나, 지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액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감정평가사는 이 외에도 산정된 보상금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만큼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 마련도 필요합니다. 

 

 



​청주시 역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구룡공원 2구역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구룡2구역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는 토지·지장물·분묘 등의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보상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대상지의 토지소유자는 120명으로, 청주시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은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애초 7월 말에는 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우암산공원과 운천공원 토지주들의 민원, 이의신청 등 감정평가 업무 등이 늦어지면서 구룡공원 2구역 보상 업무 일정이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 수용절차를 밟는다면 토지주들은 행정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강제수용절차에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에 방점을 둔 위헌 결정을 한 뒤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다투어볼만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던 토지주분들께서는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다양하게 쌓은 노하우, 끊임없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토지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명경(서울)이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