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2만3319명건으로,전년 동기(2만1191명) 대비 10%, 2017년 동기(2만756명)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났을 때,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채무자 회생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다달이 갚아나가는 일 마저 힘들어 지인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이와 같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금을 일시납부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변제기간 중에 있는 채무자가 지인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되거나,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을 하게 되어 목돈이 생기게 된 경우, 채무를 빨리 벗어나고자 일시변제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 때 법원에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를 앞당겨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증감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따로 변제계획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발생한 소득 변화의 경우).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악의적으로 채무지급을 미루거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은 일시변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자금의 출처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금융거래자료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재산목록 등에 기재 되었던 내용이 정확한지, 자금출처가 명확한지 등에 대한 채무자의 진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부모님의 재산 등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시변제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회생 서류에 기재된 수입이나 재산이 명확하다고 판단 된다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승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의 일시변제에 대한 의견를 듣기 위한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열어 진행합니다.
정리해 보면,
일시변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②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③채무자의 진술서 ④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에 편찰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의 여부, 면책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체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면책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법적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법원 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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