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2. 14. 17:54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는

 

 

 

 

 

 

 

2014년 7월 인천 모 지역에 있는 ㄱ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ㄱ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에 소환됐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생인 ㄴ군이 담임선생님에게 "ㄱ이 내 성기랑 엉덩이를 만졌다"고 털어놓았고,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학년 남학생 7명도 ㄱ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해당 초등학교는 당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했고, ㄱ군은 전학 징계처분과 함께 이에 따른 병과조치로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학교장은 ㄱ군에게 전학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ㄱ군의 학부모는 아들의 행동이 성추행과 같은 학교폭력이 아닌 '하기스 게임'이라는 장난에 불과하고, 학폭위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이러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ㄱ군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ㄴ군을 포함한 피해학생들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기와 엉덩이를 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학교는 ㄱ군에 대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ㄱ군의 부모는 교사들과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아들을 왕따시킨다는 내용의 민원을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 제기했고, 이에 교육청 측은 학교 측에 이 사건을 원스톱 지원센터에 접수할 것을 권고해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평소 남자애들끼리 하기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성기를 치는 장난은 한 적이 없고, 자신들은 다른 학생들의 성기나 엉덩이를 친 적이 없다"면서 "ㄱ이 엉덩이나 성기를 쳤을 때 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ㄱ이 처벌을 받고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인 ㄷ씨는 7월 24일 ㄱ군의 어머니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날과 그 다음날인 25, 26일에도 학폭위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학교 측도 29일 ㄱ군의 부모에게 '31일에 학폭위가 열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그 다음날인 30일에는 익일특급으로 출석요청서도 발송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 당일인 31일 오전에는 출석요청서를 ㄱ군의 우편함에 전달하고 ㄱ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습니다. 앞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인 28일, ㄱ군의 어머니는 피해학생들의 보호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ㄱ군의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학폭위는 열렸고, 이에 학폭위는 원고의 반성이 부족하고 보호자들이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처벌 가운데 그 수위가 중한 '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위원들과 피해학생들의 보호자는 자녀들이 '하기스게임'이라는 게임에 대해 모른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학생 가운데 한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면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일부가 ㄱ군이 전학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성기와 엉덩이를 치는 장난을 본 적이 있고, 그런 장난을 '하기스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ㄱ군과의 전화통화에서 ㄱ군이 하기스게임을 알지 않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ㄱ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3년 5월경, 다른 학생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신고가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접수된 학교폭력은 없습니다.

 

 

 

 

 

 

원고(ㄱ군) 측의 주장

1.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인 7월 30일 저녁에서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폭위 개최 사실을 통보 받았다. ㄱ군의 가족은 당시 여행 중이어서 학폭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ㄱ군과 그의 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출석요청서를 통한 학폭위의 참석통보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보호자들이 학폭위가 있기 1주일 전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폭위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여행을 이유로 학폭위에 불참한 점을 미루어볼 때, 공식적인 출석 요청이 다소 임박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ㄱ군) 측의 주장

2. ㄱ군이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들에게 '하기스게임'이라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쳤을 뿐이고, 성추행 의도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학생들 또한 ㄱ군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ㄱ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2. 원고의 징계처분 이후 피해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하기스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질문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대답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학생들은 모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 전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학생들의 성기나 엉덩이를 쳤고, 원고의 행동에 몹시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빴다'고 답했고,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학생들의 보호자들이나 학부모위원들 중 누구도 자녀들로부터 그와 같은 게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피해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통화 내용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생들이 이 사건 있기 전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기스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성기나 엉덩이를 치는 방식의 장난을 해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이고,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며 피해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장난을 넘어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원고(ㄱ군) 측의 주장

3. ㄱ군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해 이들도 ㄱ군의 전학을 원치 않았는데도, 학교장은 ㄱ군의 행위에 비해 과다하고 교육적 목적에도 어긋나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징계처분 양정 과정에서 ㄱ군의 행위 외에 ㄱ군 부모의 민원제기에 대한 교사들이 반감이 고려됐으므로 전학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3. 원고가 한 행위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전학'이라는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원고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피고(학교장)로서는 다른 조치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수년간 학교생활과 체육활동을 함께 해온 친구 사이로서 피해학생들의 원고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외에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일으킨 적도 없고, 아직 초등학생인 원고가 불민스러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전학 사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예상돼 원고에 대한 선도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아닌 원고의 보호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징계처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삭너 징계처분은 행위의 심각성 및 원고에 대한 선도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81 판결]

 

 

 

 

 

 

 

법원은 ㄱ군이 동급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친 것이 친구들 간의 장난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가해학생이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 성추행을 당한 피해학생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전에 심각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ㄱ군의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와같이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이분법적 사고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잘잘못을 따지면서도 여러 상황과 이해관계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다 보면 예상 외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 등과 같은 학교폭력 문제로 소송을 고려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아이가 더이상 아파하고 다치지 않길 바란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이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7. 17:31

 

학교폭력 가해자 강제전학 처분 취소한 소송 사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관련 법적 분쟁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징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바란다고 요하는 취지의 청구 소송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학폭위 징계 가운데 엄벌에 가까운 강제전학 처분을 무효하고자 제기한 전학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A학생은 학폭위로부터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A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찌만 조정위 측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학생은 또 한 번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 또한 A학생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던 B고등학교의 교장인 C학교장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학생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 된 A학생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점, A학생의 부모 또한 앞으로 자녀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학교 친구들이 A학생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학교 측의 강제전학 처분은 공익실현의 목적보다는 A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원고 A에게 내린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하라"

 

(원고: 학교폭력 가해자, 피고: 학교 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 사유와 징계 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호영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피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강도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원고의 학급 친구들도 원고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가 족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D학교로 전학조치가 되었는데, B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반면, D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원고가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의 진로나 통학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D고등학교로의 전학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구합1040 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