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결과는?
2015년 OO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ㄱ학생은 등굣길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학교로 향하던 중 같은 학교 동급생인 ㄴ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ㄱ과 ㄴ은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풀지 못했고, 이대로 등교한 ㄱ은 1교시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에 ㄴ이 있는 화장실로 찾아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ㄱ이 자신의 머리로 ㄴ의 코를 들이받고, ㄴ은 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벌여 ㄴ은 비골골절 및 치관치근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ㄴ에게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학'이라는 학폭위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ㄱ학생 측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ㄱ학생(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 우발적이었다.
-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원고의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건네고 사과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볼 때, 학폭위 징계 가운데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전학' 조치는 너무 가혹하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고가 '우발적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원고의 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마주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원고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의 부모도 자녀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다소나마 줄이고 피해학생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징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학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원고에 대한 전학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 근거는,
-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 학교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 피고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원고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조치와 같이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피고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다음, 그러한 수단으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는 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어렵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 혹은 퇴학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원고의 폭력은 당시 등교시간에 있었던 피해학생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연히 시작된 것으로, 원고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사건 전후에 피해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해학생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보다는 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서면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했고, 원고의 부모 역시 피해학생의 부모와 '원고와 피해학생 모두는 앞으로 학교생활을 착실히 하고 두 학생은 다른 학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서로가 노력한다. 학폭위의 관대한 처벌을 쌍방이 바란다. 두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폭위가 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등 일관되게 원고의 잘못을 함께 사죄하면서 원고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학폭위는 회의에서 원고가 사건 당일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언어폭력을 계속해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전학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회의 당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행사했다는 언어폭력의 경위와 내용, 빈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자료도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지 않았다. 당초 사건 당일에 있었던 폭력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개최된 위 회의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가 행사했다는 언어폭력의 경위와 내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을 부가적으로 들어 전학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평소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학폭위가 개최된 회의에서 가해학생의 평소 태도를 살펴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에도 원고의 평소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여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발생한 한 차례의 폭력행위만으로 원고의 선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번에 전학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혹하다.
-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동기나 태양,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학교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전학조치는 원고가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나 교우 및 선생님과의 관계를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퇴학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학조치가 그대로 실현된 경우 원고로서는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칠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우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대학 진학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입게 돼 장래의 선택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전학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요약하자면, 비록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학생으로서,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폭위 징계, 학교폭력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년보호처분 종류, 기록남는 처분은? (0) | 2019.02.26 |
---|---|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 사이버불링 가해자 처벌할 수 있을까 (0) | 2019.02.20 |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미한 학교폭력' 학폭위 생기부에 미기재? (0) | 2019.02.18 |
초등학교 학폭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는 (0) | 2019.02.14 |
학교폭력 가해자 강제전학 처분 취소한 소송 사례는 (0) | 2019.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