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도시공원은 주변 공기정화는 물론, 바쁜 일상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 곳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분들의 설움도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이며 제대로된 혜택이나 지원없이 자신의 땅을 내어줘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들은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계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문제는 지방 예산으로 인해 부지에 비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다? 이는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형태의 제약을 받게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이 중에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봉산도시자연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동기구까지 갖춰져 있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봉산(은평구 구산동 산59 일대)을 비롯해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광진구 중곡동 143-127 일대)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92-1 일대)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원지동 산4-13 일대) 등 총 72곳 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곳들이 알고보니 일부 개인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토지주들이 더이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에 도시자연공원 재량권이 있는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달 중 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니, 관련 부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께서는 하루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소유주 50여명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인가를 받고 이를 수행하게 되면 법원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야합니다. 쉽게 말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변제금(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금에 대한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3년간(최대 5년) 매달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3년 이상을 계산해야 한다면 매우 큰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만 원 적게 반영된다면 3년간 360만 원의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을 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말(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정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월 소득에서 해당 가고의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혹은 장애인, 배우자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되며, 이 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혼인 여성이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여성은 1인 가구 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95만 원이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월 95만 원씩 3년간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채무를 가진 이들이 월 변제금을 나눠 납입하게 하면서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사유)에 의거, 법원은 아래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생계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파악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또한 변제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로 정하지만 보유중인 재산상황, 채무상황 등의 다양한 요소로 줄어들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 전 자신이 대상가능자인지, 가능하다면 탕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개발/론칭한 '개인회생 AI 변호사'어플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 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 기능도 구현해 두었습니다.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인가도 받았지만, 여러 사정의 경우로 인해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처참한 심경을 가졌을 상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로 탕감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 좀 더 까다롭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나온 사연의 D씨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인하여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는 지난번 개인.회생이 왜 폐지되었는지, 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지, 납부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등 여러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을 거쳐 결국 D씨는 변제인가를 받았고,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나머지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D씨 사례 (서울 거주, 40대 미혼)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의 40대 남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홀로 산 지 오래되었으며 환경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인터넷게임으로 쏠쏠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암담했던 저의 앞날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 소액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약간의 재미를 보자 점점 금액이 커져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5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었습니다. 변제인가 결정을 받고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으나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한번 사는 인생 이대로는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건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시작해 1여 년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빚은 아직 제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었고 독촉도 끊이지 않아 괴로움에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알게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채무는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6,400 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도움을 받아 과거 신청했던 경우의 월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율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실직으로 인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했던 이유를 잘 소명해야했는데 명경의 도움이 아주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제 힘으로 임차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임차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였고 제 소유의 자동차 1대가 500 만 원 정도라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 가치에 포함하였습니다.
결국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의 채무 중 2,900 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것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 74%, 최종 변제인가)
저는 함께하는 가족도 없고 평생을 혼자 어둠 속에서 살다가 새 삶을 살아보고자 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직이라는 큰 산이 다가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고 방문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저를 다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해 주셨고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알차게 살아볼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 힘들다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선 재신청하는 것은 알겠지만, 정작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D씨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 한 문장을 토대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우선 파산의 가능성,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D씨는 변제까지 하였지만, 변제 도중에 폐지되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급여관련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매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 개인 사업자,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모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계약 그리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받거나,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회사라면 그 곳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소명할 때에는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급여 현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급여대장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근무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신청인이 가진 재산(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등)이 본인의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관계가 있는데, 전부가 산입 되는 것은 아니고, 1/2 즉 50%만 재산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는 1,000만 원보다는 많고, 무담보채권(신용)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가 왜 발생하였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박, 신용불량, 카드빚에 의한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씨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의 채무가 인터넷 도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 증대 사유가 도박, 주식, 경매 등 도박적인 이유로 채무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더욱더 성실히 소명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변제해야 할까요? 원칙은 한 달 동안 버는 수익에서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최소 생계비는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하며,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때 임금은 4대 보험, 세금이 공제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한 후, 14일 이내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본인이 36개월(최대 5년) 동안 어떻게 변제해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설득력 있고, 진실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경매 등 진행 절차가 멈추어지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회사는 채권 추심이 금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들의 이의기간을 거쳐, 변제계획에 인가를 받으면 변제계획안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모두 다 변제한 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명령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듬으로써 회생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법원이 더 유심히,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개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인.회생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1대 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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