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19. 10. 16. 18:12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 자신도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도 관련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신청사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지난 2014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개시신청 후 2014년 5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월 평균 수입을 120만 원, 월 평균 생계비를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1,027,417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10,355,1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제1심법원은 내용을 받아 들여 그해 10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변제기간 단축 개정이 적용되자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적용제외 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가용소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 (2)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미납금액 없이 변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다음 달까지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18. 2. 1.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2014. 5. 20.부터 2018. 3. 20.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목록에 있던 업체 중 한 곳이었던 ㅇㅇ대부업체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ㅇㅇ대부업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이 2,600,000원(세전 금액)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매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변제계획 인가 당시보다 재산이 증가한 경위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증가된 소득 중 가용소득의 액수, 위 자동차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 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하 ‘적용제외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은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가 많다고만해서 모두 인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빚이 탕감될 수 있는 만큼 심사 또한 엄격히 진행되고 탕감률 또한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습니다. 진행 중 변제계획 변경 역시 마찬가지죠.

 

진행 중 변경계획이 있으시거나, 신청 전 대상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고민말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사전진단앱 '개인회생 AI 변호사'을 개발, 론칭을 기념해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9. 27. 17:47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2만3319명건으로,전년 동기(2만1191명) 대비 10%, 2017년 동기(2만756명)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났을 때,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채무자 회생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다달이 갚아나가는 일 마저 힘들어 지인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이와 같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금을 일시납부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변제기간 중에 있는 채무자가 지인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되거나,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을 하게 되어 목돈이 생기게 된 경우,  채무를 빨리 벗어나고자 일시변제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 때 법원에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를 앞당겨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증감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따로 변제계획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발생한 소득 변화의 경우).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악의적으로 채무지급을 미루거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은 일시변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자금의 출처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금융거래자료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재산목록 등에 기재 되었던 내용이 정확한지, 자금출처가 명확한지 등에 대한 채무자의 진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부모님의 재산 등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시변제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회생 서류에 기재된 수입이나 재산이 명확하다고 판단 된다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승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의 일시변제에 대한 의견를 듣기 위한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열어 진행합니다.

 

 

 

 

정리해 보면,

일시변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②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③채무자의 진술서 ④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에 편찰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의 여부, 면책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체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면책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법적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법원 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변제가 아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사전진단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추천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앉은 자리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소요 시간 및 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변호사 상시 대기하며 불합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앱 사용 후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9. 10. 17:33

 

 

 

 

 

 

개인회생제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일정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많게는 채무의 90% 이상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층 신청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부족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정으로 가계부채가 점점 늘면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개인회생 관련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사례

 

올해 초 개인회생 신청으로 문의를 해오신 의뢰인 A씨의 경우, 어린 나이에 결혼해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고 있고 배우자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자영업 매출이 신통치 않아 의뢰인이 배우자 사업자금에 대출을 받아 주거나  의뢰인 카드로 배우자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국 고이율의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빌려 대출을 받게 되었고, 카드론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A씨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결국 월 90만 원의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동산(토지, 임야)이 있어 의뢰인의 재산인 청산가치에 1/2를 반영하여야 하고 재산가치에 합계 약 1, 5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하여 36개월 동안 1,500만 원 정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변제율의 원금의 약 56%인 1,400만 원(무담보 회생 채권액 2천 5백만 원)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36개월 동안 가용소득 38만 원을 법원에 납입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들의 독촉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는 채무자 회생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비정규직이라도 위의 사례처럼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은 기본).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회생 자격을 얻고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통장 거래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한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최소 3년 이상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허가받은 사무소인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가 맞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

 

저희 법인은 최근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 론칭했습니다. 해당 앱은 재산의 정도와 현재 채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빠르게 알려주는 무료 상담앱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시간, 비용 등을 줄여줘 론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용과 관련해 추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개인회생팀과 직접 연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선임료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그 동안 개인회생 상담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앱을 통해 편하게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