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권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67),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으로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도 함께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 ▲변제할 재원인 소득액 ▲채무자 본인 및 그가 부양하는 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용소득 ▲우선권있는 채권·담보 등이 제공된 별제권부 채권·그외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다.

채무 변제기간은 법에 따라 원칙은 3년(36개월) 이내로 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한 것이다. 단,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생겨, 변제기간 동안 계속해 분할 지급할 필요 없이 변제금 총액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꼭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제출하지 않게 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요건을 다시 구비해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며, 추후 면책이 되는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한다. 그래서 종종 면책을 받지 않도록 가까운 지인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전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다.
 
위와 같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등 보전처분이 이뤄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후 통상 각종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사이에 채권자집회기일을 잡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단축할 수 있다.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은 기재대로 확정이 된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을 심문해 채권의 존부 등을 파악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채권이 확정되고 개인회생 신청이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한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신청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이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써 신청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 기사 원문 보러가기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함께 제출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www.junggi.co.kr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아파트 실외 주차장과 외부를 구분하기 위한 담, 혹은 주택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설치된 담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담장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을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혹은 사용하고 있는 토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적으로 허무는 경우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 2012년 파주에 거주하는 A씨는 창고가 있는 토지와 이웃집 거주지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이는 이웃집과 각각 소유하고 있던 땅의 경계 역할을 하던 곳이었는데요. 이웃집 주인 B씨는 A씨를 경계침범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은 "A씨가 망므대로 담을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경계 역할을 하던 담이 붕괴 위험이 있었고, 이웃집에 동의를 구한 후 담을 허물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웃집 주인이 담을 허문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르 한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국 A씨는 항소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경계를 알지 못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A씨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제로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종전 경찰관을 무고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동료 수감자를 무고한 전력, 1심 뒤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유죄판결이 필요했다고 언급한 점 등을 미뤄 무죄 판결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계침범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담을 비롯해 다문의 위치, 논밭의 자투리 공간 등 평소에는 잘 이용하고 잇다가 나중에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떼어보고 알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보통 내 땅을 남이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점유취득시효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년간 점유했다고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등기를 했어야 소유자가 됩니다. 

 

 

 

이 밖에도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보면,

 

A의 소유인 서울 중구 신당동 357의5 대지와 B의 소유의 같은 동 357의 6, 7, A소유의 같은 동 358의 6, B씨의 소유의 같은 동 357의9 대지들은 모두 1937년경 이미 현재의 지적대로 분할이 되었고, 그후인 1941년경부터 각 대지상에 건물이 건축되기 시작하였는데,  A소유인 건물이 지적도상의 B의 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그 후 위 각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전전 양도되어 A,B가 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전 양도될 때의 당사자들이나 원고, 피고도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상이하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만을 보고 그 현실의 경계가 매매목적물의 경계로 알고 매매를 하였다가 후에 공부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후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매수대금에 대한 견해차로 매수교섭이 결렬되어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에 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지적법의 여러규정에 의하면(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매매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1080 판결;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참조). 

이에 원고 등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각 대지의 실제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를 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위에서 인용한 판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즉,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실제 증여행위가 없었거나 증여를 가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토지 경계침범과 같은 분쟁은 양측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앞으로 계속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재산권과 연관된 문제이다보니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악의적인 침범이냐 등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한다면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는 전문 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3. 19. 11:19
 

 

 

홈페이지 PC버전 메인화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오픈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단기를 론칭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 개인회생 홈페이지를 동시에 오픈하며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 전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개발 취지는 이렇습니다.  

 

 

(왼쪽) 모바일버전, (오른쪽) 개인회생AI도우미 사전진단기 실행화면

 

 

최근 법원의 인사이동과 코로나19에 따른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코로나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퇴직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개인파산(14.2%), 법인파산(12,6%), 개인회생(6.9%) 모두 전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매년 2월)만으로는 법인회생은 6년만에, 개인회생·파산은 8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 또는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할뿐 아니라, 조건이 맞는다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필요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하긴 했지만 채무자들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제계획서 인가를 받은 후 변제를 시작되면 계획안에 따른 기간 동안 성실하고 꾸준하게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로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 혼인관계 증명서 자동차가 있을 시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해당자만).

이 밖에도 신청 후 법원에서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보정권고 혹은 명령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내용에 맞게 성실히 제출하고, 임하셔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신청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최대5년)간 변제 이행을 하다가 중간에 변제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폐지되게 됩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기각결정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을 하였거나,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랜 시간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동안 금지명령으로 내지 않았던 이자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 예시화면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개인회생.com)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사용 후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의 1:1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무료AI상담 시작’ 버튼을 클릭,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개인회생 가능 시 변제기간 및 월별변제액, 탕감률, 탕감금액 등 대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오픈 및 개인회생사전진단기(웹버전) 론칭을 기념해 상담료 무료혜택 및 수임료 인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 사용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사용 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