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20. 4. 21. 17:44

 

 

 

 

개인회생 신청을 앞둔 채무자들을 곤란에 빠뜨렸던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목록에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법원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강제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은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에 의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거리로 나앉게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고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법원동정

법원동정 법원동정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동정일 2019-02-11 조회수 1170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9. 1. 17.(목)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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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조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법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 채무자의 담보채권자가 다수이고, 제1금융권 외 채권자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범실시 기간동안 프로글매은 담보주태가격 6억 원 이하, 채무자 실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채무자 단독소유,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의 경우 다수의 담보채권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담보채권자들이 제1금융권 이외의 채권자인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 '제1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개인회생 시 별제권으로 분류되며 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잃은 채무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거 기반을 상실해 생활 불안정 등으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했고,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신용복지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측은 기존에 시범으로 실시하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변제게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사전진단 프로그램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리뉴얼 론칭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AI도우미'는 안내에 따라 채무액, 재산총액, 월소득,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여부 및 탕감률, 탕감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앱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웹버전으로, 기종에 상관없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진단기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AI도우미'는 이러한 문제를 줄여줄뿐 아니라 비대면 확인을 통해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단, 100% 예약제).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4. 9. 19:16

 

 


 

 

최근 법원의 인사이동과 코로나19에 따른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코로나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퇴직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7387건)과 법인회생(66건)은 각각 9.9%, 6.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1월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중순이후 법정휴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만큼 단기간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질병, 추가 생활비 등의 문제로 최저생계비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다 개인파산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부양가족의 병원비가 늘어났거나 개인의 질병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중 의뢰인 A씨의 사건 역시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자 개인회생을 신청, 무리없이 인가결정까지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건강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동네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결과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놀란 것도 잠시,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영업 소득으로 개인회생결정의 채무를 부담할 자력이 없어 결정됐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파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이 아닌, 취하서 제출 후 폐지를 거쳐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취하 후 폐지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 개인회생 취하서 제출 전, 미리 파산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좋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B씨(30대)는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가던 와중, 지인이 사업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 투자 정도로 생각해 흔쾌히 빌려주게 됐습니다. 이후 이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게 됐고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에는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다시 생각을 돌리게 됐습니다.

 

 

 

 

B씨(이하 신청인)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더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황) 쉽게 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죠.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우선,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없는 반면 합계 1억 1,086만여 원(원금 5,438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형편과 유사하거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여가며 변제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상,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 및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성실한 채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청인은 젊은 나이에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건강하고, 현재 47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월 165만 원의 수입을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위 수입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금의약 43% 가량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신청인은 당시 어머니의 병원비 및 침술비, 별거하는 할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소득을 모두 사용하므로 가용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수입, 생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도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곧바로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에 이른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진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쉽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와 이에 대해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워낙 많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심사가 엄격해졌을 뿐, 착실하게 준비 하신다면 결정과 면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소명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진행절차, 많은 양의 서류 준비 등의 문제로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전담 변호사 1:1 상담부터 진행, 면책까지 의뢰인과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사전진단기 '개인회생 AI 도우미'를 다운 받아 사용 후 상담문의를 하시는 경우 무료상담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http://개인회생도우미.com)하단에 있는 '무료AI상담시작'버튼을 누르면 되며, 안내에 따라 채무정도, 부양가족여부, 재산, 월소득 등을 입력하면 내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법리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화 버튼도 구현해 놓았으니, 지금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4. 1. 18:46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시라면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간에 퇴직이나 실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납될 수 있고, 미납이 생기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회 이상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차례만 밀려도 바로 폐지예정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아래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채무자 A씨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18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간 납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곧바로 6개월에 상응하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며 폐지결정에 불복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폐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또 한 번 1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했고, 또 다시 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 624조  제2항]에 기하여 면책을 신청하게 됐지만, 원심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A씨는 결국 원심법원 각하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특별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되며, 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신청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후에 제기 되었다는 이류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한 결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비록 항고인이 ‘특별항고장’을 제출하며 원심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6조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_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종료시점에 관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은 "[제624조 제2항의 면책 신청기간*]에 따라 항고인에 대한 원심의 개인회_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①면책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법 제556조 제1항), ②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법 제625조 제1항)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_절차는 종료되는 점( 규칙 제96조), ③채무자가 법 제6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점( 법 제621조 제1항), ④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는데 개인_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종료된 절차가 다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쉽게 말해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_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원심에 대해 재항고를 하게됩니다. 

대법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_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인회생절차 종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그 폐지결정 확정으로 종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면책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면책신청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 역시 기각 당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사실상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된 개인회생은 받아들여지기엔 모슨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_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폐지결정 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재신청을 하게되면 서류준비, 시간, 비용 등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위 판례에서와 같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면책 진행 중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제계획안변경신청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서류 준비, 진행 기간 등이 오래 또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전담팀을 구성해 채무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개인회생사전진단기를 통해서 신청 전,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앱 형태와는 달리 웹버전으로 구현되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탕감률이나 탕감액 등도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전진단기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 무료상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법무법인명경서울 검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