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시부모가 며느리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고 한 사실이 세상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각을 벌였다고 하며, 남편마저 말리기는 커녕 거들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해 중국 재판부에서는 남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시부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2년 2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비해 턱없이 약한 처벌로 여론이 일어나자 2심에서 재심을 결정했지만 며느리측 요청으로 일정은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며느리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굶기거나 각목으로 폭행하거나 겨울에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학대가 벌어졌으며, 그녀가 죽은 당일에는 온종일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를 잇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며느리와 부인은 그것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반드시 재판부에서는 인지하여 가족에게 적용되는 학대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올바르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열악한 지역을 다시 보수하기 위한 공적인 성격을 띄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재건축과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는 민간 사업으로 전자는 동네를 살리고 후자는 아파트 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는 이 사업 구역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후 새로운 건물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현금 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후자인 경우를 선택하면 바로 이제 설명드릴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선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면 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적절한 선에서 서로 만족하여 보상을 받고 끝내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합에서 턱없이 적은 금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점점 보상금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흔히들 이 과정은 아는 만큼 더 보장받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아파트? 돈? 뭐로 해야할까 고민된다면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다시 지어진다고 하며 집을 받을 지 보상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둘 중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아파트 경기가 어떻게 될지 등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난 뒤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양의 경우 우선 그 분양가가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많아 사업성이 좋거나 공사조건이 양호하거나 운영이 비리 없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 조합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상을 받는다면 위의 부담금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지만 시세보다는 낮은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라면 토지 지분이 적은 사람은 분양신청이, 많은 사람은 현금청산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선택입니다.


 

국가 주도 사업에서 현금 보상을 택했다면?

우선 1차 협의보상금액이 적절한 금원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그들 중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해 사업구역 또는 인근 실제 거래사례, 경매감정가격, 선평가를 받았다면 그 평가서,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수선 자료 등 특이사항 등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이 최소 얼마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할지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민간 사업에서 보상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3.12.23 이전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분양 신청을 철회하였다면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50일이 지난 다음날까지 청산을 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임의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3. 12. 24.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이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까지 청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2018. 2. 9. 이후라면 협의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때를 놓치거나 적절한 금원을 처음부터 조리 있게 진행하지 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금청산금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생각한 것보다 턱없이 적게 나왔다거나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팀을 운영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도 입게 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과련된 도시정비법도 매년 예고 없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경(서울)에서는 의뢰인 분들의 맞춤 솔루션 제공을 위해 1 대 1 상담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 대한 파악을 마친 뒤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제주시의 한 저수지에 나타난 뱀 한 마리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 뱀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비단뱀이라고 불리는 이 뱀은 가장 대중적인 애왕 파충류 중 하나인데 상자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키우다가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해당 종은 국제적인 멸종위기 종으로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사육이 가능하지만 개인 간 거래되는 사례가 많다보니 그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섬 지역의 특성상 생태개 교란 종에 의한 피해에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고유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된다 합니다. 이렇게 외래종이 들어와 고유종을 위협할 가능성은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주로 관상용으로 수입했다가 포기하는 경우였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키우고, 키울 때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따라 청약통장 혹은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일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부동산 교란 행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387건, 2천140명을 적발했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기망한 행위가 27.5%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개발 호재를 이용한 불법 취득 농지를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법인 대표와 투자자 검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합동 단속을 벌일 것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69200004?input=1195m

 

'특공' 노리고 임신진단서 위조…부동산 사범 2천140명 단속 | 연합뉴스

'특공' 노리고 임신진단서 위조…부동산 사범 2천140명 단속, 김승욱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17 12:00)

www.yna.co.kr

 

 

※ 매매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취소는 안될까요?

 

부동산 관련 계약은 아무래도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서명을 하거나 지장을 찍기 전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하며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작은 글씨로 자잘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놓칩니다. 그저 옆에서 직원이 설명해 주는 대로 듣고 그 말을 믿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서명을 집에 돌아와 돌이켜 생각하다가 문득 계약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과 다르거나 설명 받은 것과는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계약한 땅을 알아보니 더욱더 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죠.

 

 

이를 인지하자마자 계약 취소 요구를 해보아도 업체 측에서는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취소해줄 수 없다, 충분히 설명해줬는데 알겠다 하지 않았냐 하며 집에 돌려보내죠. 시간은 계속 흐르다보면 당사자들은 잊으려고 애쓰거나 인생을 배웠다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기엔 그동안 모은 돈임에 아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글씨라도 한 글자씩 차분히 읽고 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혹시 설명을 들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과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개발이 금방 된다, 시세 차익이 엄청나서 부자가 될 것이다, 쉽게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이다, 일단 계약금부터 걸어놓으면 내가 다른 살마에게 팔지 않겠다" 등 지금 바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초기 영업과는 달리 어떠한 소식도 없죠.

 

만약 읽으면서 어? 하신다면 직원의 기망행위에 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필증이라 하여 해당 업체에서 준 것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몇 명의 등기권자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손쉽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 인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저렴한 값의 땅 한곳을 매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땅은 하나지만 그 안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곳을 공유를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등기를 해주겠단 약속을 하지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는 3개월 그 뒤에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로써 시간을 끌기만 합니다.

한 곳을 여러 명이 소유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소유권에는 그만큼 제약이 생긴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땅을 매매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선 토지주의 과반수 혹은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신의 지분만큼은 마음껏 팔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곳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계획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계약한 곳이 어떤 용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떠한 제한을 받는 곳인지 그리고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쓸모가 적은 땅을 심지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값에 사서 '개발'이라는 첨가물을 넣어 3~5배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려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판부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곳을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것으로는 상대방이 기망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짓기 위해선 그 땅을 오고 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그곳과 접한 도로가 없다면 그 땅은 맹지로 어떠한 건축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임업 용산지 등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역에 해당되었다면 일반인들의 보통의 개발행위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허락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적도 등 지도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 있지만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인 도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인정받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맹지로 인정되며, 도로 승낙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기망을 당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 대금 역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원을 돌려받는 것,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셔서 모은 소중한 자산이자, 심지어 빌려서까지 마련한 대금이라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뢰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체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 인해 상담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폐업 신고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전 진행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위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실제로도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최근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내야 하니까 이쪽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자녀가 있는 분이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녀분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다행히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 뿐 아니라 문자 피싱까지 심해지고 있어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법이 더 교묘해져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까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로는 택배 배송 추척과 관련된 url을 보내고 그 곳에 접속하면 돈이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에서는 금전 관련 내용이 나오면 '톡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여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번호 가입자 중에서 해당 메신저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 중인 이용자라면 이 사이렌이 보이지 않으며, 기간이 짧아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해당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119&aid=0002444095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미 만연한 피싱,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피싱은 그들의 지인인 척 하여 사람들을 속이지만, 부동산에서의 피싱은 실제 자신의 지인, 가족의 지인 등 일면식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니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동산 관련은 사람들이 한 번쯤 관심갖고 볼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발생 가능성이 있고, 지인(업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니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됩니다.

"곧 개발이 된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지금은 제한 구역이지만 곧 해제된다, 그러면 땅값이 지금보다 훨씬 오른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계약금부터 걸어놔라." 등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혹하게 한 다음,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로 쐐기를 박으면 사람들은 고민은 그만하고 바로 계약금을 이체합니다. 곧 품절이다, 마감한다 하면 사람들이 경쟁심리가 생기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수법이죠.

 

업체 이름도 인베스트, 부동산 컨설팅·투자 업체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도 어렵고, 거기다 지인이 소개를 한 곳이니 우선 진행을 하시곤 합니다. 심지어는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업체도 방문해보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설명만 듣고 도장만 찍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가보면 홍보와는 많이 다르고, 그로 인해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빠른 설명시간이 지나면 생각할 여유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거나 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상담을 나눈 분께서는 돈이 없어 계약금을 못 낸다고 하니 직원이 본인이 돈을 빌려준다 하여 그렇게 계약금을 내서 체결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 업체의 주된 토지 판매 방법은?

투자 컨설팅 가장 업체에서는 대개 한 필지를 여러 사람에게 쪼개어 팝니다. 이때 이용되는 토지는 당연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심지어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값에 파는 곳입니다. 공유지분으로 갖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뿐이라며 걱정말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았냐 여쭤보니 해당 관계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선 그렇다고 하니까 자신있기 말하기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진행을 하셨다 합니다.


 

 

  •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란?

토지 전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것이지만 그 중 각자 부분은 특정하여 다른 부분의과는 별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 위치와 면적을 딱 정해서 여러 사람이 구분해서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업체에서는 위 관계를 말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나눈 가분할도를 보여주며 구매자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 분들께서도 업체로부터 가분할도를 받자 내 땅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고, 부자가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서명을 하셨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효과는 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분할 부분 위치와는 상관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에 있어서 각 매수 면적만 기재되어 있었고 가분할도상의 특정 부분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가분할도의 내용이 매매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대략 위치만 정하고 측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총 83부분으로 나눈 가분할도를 참조한 사실만으로 그 위치와 경계에 있어 가분할도에 따른 해당 관계 설정 의사가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판결)

그 밖에도 매매계약 당시 A 씨가 피고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는 등 구분소유를 인정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계약서는 목적물이 있고 주장처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산**번지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측량하여 단독 지번으로 해줄 것을 약정함'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해당 임야를 A 씨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유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곳이 분할 전의 나머지 임야 부분과 외관상 구분할만한 특징이 있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특정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유관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5. 9. 9 선고 2005나4789)

이렇듯 만약 업체에서 한 필지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위치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를 한 뒤 혼자 소유하는 것처럼 사용하며 수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유 지.분으로 편의상 등기만 하는 것이라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판례처럼 해당 관계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공유 지분이라면 내 땅이어도 내 땅이 아니다!

 

 

구분 없이 그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완벽히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개발을 하거나 그 토지 자체를 매각할 때에는 과반수 혹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때 본인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의 경우 한 필지에 대해 몇 십 명, 몇 백 명의 공유자들이 있다보니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자신의 지분 역시 전체에 비해 소수일 것입니다.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모든 분들의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자신의 몫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많은 등기권자들이 있는 땅을 살지, 그 땅이 팔리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으며 시간만 흘러갑니다. 업체가 폐업하고 도망갈 기회를 주는 것임을 모르는 체 말이죠.

 

간혹 공유지분 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한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투자한 안전한 곳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일 수 있음을 지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착취하는 업체의 행위는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개발에 대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고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전문적인 법리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히 경제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전담 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혹은 이전에 구입한 곳이 시간이 지나도 값이 오르지 않는 땅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글을 읽으시면서 혹은 이것저것 알아보시면서 의구심이 드신다면 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개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저희 명경(서울)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발 가능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거물들이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