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2. 20. 17:40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

사이버불링 가해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여중생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이 인천 모 아파트 화단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뱡에 있는 책상에서 유서로 보이는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는데요.

 

딸의 갑작스런 죽음에 놀란 A양의 부모가 딸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A양과 사귀었던 전남자친구 B군이 자신의 SNS에 사귈 당시 있었던 일들을 안 좋게 표현한 글을 게재했고, 이 게시물에 A양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A양이 심적으로 많이 힘겨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 특정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폭력,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이버불링이라고 일컫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와 같이 사이버불링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사람들간의 소통 방법 또한 큰 변화를 이뤘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굳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죠. 이렇듯 모든 행위들이 간소화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다른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이버불링은 언어폭력과 같이 상대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심한 욕설, 비난 등으로 특정인을 궁지로 내모는 방식이 매우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 사이버불링 종류는?

 

 

사이버불링도 유형별로 종류가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카톡감옥, 방폭, 떼카 등이 있습니다.

 

- 카톡감옥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일종으로, 특정인을 대화방으로 끊임 없이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겁니다.

 

- 방폭

'대화방을 폭파한다'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방폭은 카카오톡 대화 단체방에 특정인을 초대하고, 그 사람을 혼자만 남겨둔 뒤 대화참여자 모두가 대화방에서 한 꺼번에 나가는 행위입니다.

 

- 떼카

'떼를 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의 사이버폭력으로, 집단따돌림, 왕따의 또다른 변종입니다. 지난 2012년 한 여고생이 동급생 16명으로부터 떼카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집단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에 비해 그 피해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페이스북이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에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노출 시키는 등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상에 한 번 공개된 게시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여러 사이트에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일종인 사이버불링 신고 건수는 2012년 900건에서 2016년 2122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 체감이 되지 않아 가해학생 대부분이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이버불링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저지를 수 있는 행위여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불링과 같은 수법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이로 인해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학폭위 심의에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로 확인될 시 손해배상이 인정돼 학교폭력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법적 분쟁은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드릴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20. 16:01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결과는?

 

 

 

 

 

 

 

 

2015년 OO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ㄱ학생은 등굣길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학교로 향하던 중 같은 학교 동급생인 ㄴ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ㄱ과 ㄴ은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풀지 못했고, 이대로 등교한 ㄱ은 1교시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에 ㄴ이 있는 화장실로 찾아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ㄱ이 자신의 머리로 ㄴ의 코를 들이받고, ㄴ은 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벌여 ㄴ은 비골골절 및 치관치근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ㄴ에게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학'이라는 학폭위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ㄱ학생 측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ㄱ학생(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 우발적이었다.

-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원고의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건네고 사과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볼 때, 학폭위 징계 가운데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전학' 조치는 너무 가혹하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고가 '우발적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원고의 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마주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원고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의 부모도 자녀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다소나마 줄이고 피해학생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징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학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원고에 대한 전학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 근거는,

 

-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 학교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 피고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원고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해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조치와 같이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피고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다음, 그러한 수단으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는 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어렵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 혹은 퇴학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원고의 폭력은 당시 등교시간에 있었던 피해학생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연히 시작된 것으로, 원고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사건 전후에 피해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해학생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보다는 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서면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했고, 원고의 부모 역시 피해학생의 부모와 '원고와 피해학생 모두는 앞으로 학교생활을 착실히 하고 두 학생은 다른 학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서로가 노력한다. 학폭위의 관대한 처벌을 쌍방이 바란다. 두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폭위가 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등 일관되게 원고의 잘못을 함께 사죄하면서 원고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학폭위는 회의에서 원고가 사건 당일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언어폭력을 계속해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전학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회의 당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행사했다는 언어폭력의 경위와 내용, 빈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자료도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지 않았다. 당초 사건 당일에 있었던 폭력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개최된 위 회의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가 행사했다는 언어폭력의 경위와 내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을 부가적으로 들어 전학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평소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학폭위가 개최된 회의에서 가해학생의 평소 태도를 살펴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에도 원고의 평소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여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발생한 한 차례의 폭력행위만으로 원고의 선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번에 전학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혹하다.

 

 

 

 

 

 

 

-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동기나 태양,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학교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전학조치는 원고가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나 교우 및 선생님과의 관계를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퇴학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학조치가 그대로 실현된 경우 원고로서는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칠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우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대학 진학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입게 돼 장래의 선택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전학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요약하자면, 비록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학생으로서,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폭위 징계, 학교폭력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18. 17:31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겠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 개선안을 발표했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이나 갈등을 줄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와 권위를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였던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유무' 사안도 결국 도입하기로 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무조건 개최해야만 했던 현행과 달리 개선방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한 예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서툴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벼운 다툼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해 처벌을 내리는 등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는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학생 또한 보호자 동의 하에 교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적 해결법을 모색하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만약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학생 동의와는 상관 없이 학폭위를 열리게 됩니다.

 

 

 

 

 

 

 

※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

 

→ 피해자가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복구된 경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정도가 '경미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인데요.

 

9단계로 구분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가운데 1단계인 서면사과, 2단계인 접근금지, 3단계인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1회에 한해 생기부 기록이 유예됩니다.

 

만약 비슷한 수위로 학교폭력이 또 발생한다면 유예했던 기록을 포함시켜 학폭위 생기부에 기록하고 가해학생은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학교마다 학폭위를 구성해 개최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폭위는 법률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학부모 위원들이 과반을 이뤄 구성돼야 했는데요. 본래 취지는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은폐나 편파, 판단 등을 감시하고 학부모들이 여러 의견을 내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었지만, 그저 자리만 채우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안에는 전문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정확이 포착됐을 시엔 징계를 가중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한층 더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치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추가 설립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교 결석을 하게 되면 이를 결석 처리 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