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2019. 3. 5. 13:52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가해학생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취소 소송 결과는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OO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 ㄱ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 조치, 취소소송 제기했더니…"

 

 

 

 

 

 

 

 

2012년 당시 ㄱ학생은 ㄴ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ㄴ학생의 부모는 당해 6월 관할 경찰서에 ㄱ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ㄱ학생이 학기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ㄴ의 팔과 다리를 때려 멍이 들게 했고, ㄴ이 등교할 경우 밟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이었습니다.

 

신고 한 달전, ㄴ은 자신의 부모에게 "ㄱ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는데요. 이후 조퇴를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ㄴ을 추궁한 끝에 이와 같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OO중학교 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결과, ㄴ은 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수업시간에 ㄱ이 자기 옆자리 앉힌 뒤 딱밤을 때렸다.

- 미술 작품을 제출하려고 하자 ㄱ이 제출하지 말라고 막았다.

- ㄱ이 PC방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자 '돈이 왜 없느냐'며 때렸다.

- ㄱ이 PC방에 갈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때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ㄱ의 이러한 행동들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폭 피해자 ㄴ학생은 등교를 꺼려하며 결석을 했고, 이에 ㄱ이 "ㄴ이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반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겁이 난 ㄴ학생은 계속해서 결석을 했스빈다. 또한 관할 아동발달센터에서 매주 2회 심리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국 당해 6월 25일과 28일 이틀간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됐고, 학폭위에선 학교폭력 가해학생 ㄱ에 대해 전학 및 2012년 7월 6일부터 전학 전까지 학폭 출석정지 조치를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OO중학교장은 학폭위가 두 번째 열린 그 다음날인 29일, ㄱ학생에 대해 전학 처분 및 전학 전까지 학폭 출석정지 조치 처분을 내리게 됐고요.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ㄱ학생 측은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며 관할 교육청에 징계 재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ㄱ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을 요청했고, ㄱ은 ☆☆중학교로 배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OO중학교 교장은 ㄱ의 학적부 등을 ☆☆중학교로 이관하는 등 행적적으로 ㄱ의 전학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에 ㄱ학생 측은 OO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전학 처분 및 전학 전까지의 학폭 출석정지 조치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대법원의 판결]

 

 

"OO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ㄴ의

학폭 출석정지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ㄱ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7월 6일부터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 기간도 이미 경과해 처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원고가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

 

 

위와 같은 판결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ㄱ학생 측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피해학생의 같은 반 급우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따금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

- 담임교사도 재심사건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

- 원고도 수차례 걸쳐 피해학생의 팔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린 사실을 인정

- 피해학생은 약 2주간 아동발달센터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 실시

- 피해학생 측 부모가 경찰서에 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검사가 원고에 대해 폭행 및 강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결정

 

위와 같은 점들을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한 학교장의 전학처분을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3479 판결]

 

 

 

 

 

 

 

 

지금까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해학생 측이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 결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교폭력전담변호팀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폭위, 손해배상 청구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28. 16:05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위험한 물건에 '휴대폰' 포함 될까?

 

 

 

 

 

 

 

■ 휴대폰을 이용해 사람을 때린 ㄱ씨,

상해죄일까, 특수상해죄일까?

 

 

20대 남성 ㄱ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안양시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룸 안에서 ㄴ씨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ㄴ씨가 술에 취해 일행 중 한 사람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ㄴ씨를 룸 밖으로 불러냈는데요.

 

ㄱ씨는 룸 밖으로 나와 앉아 있는 ㄴ씨에게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ㄴ씨의 머리를 5대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머리 부위를 6바늘 꿰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건의 재판에서 쟁점은 ㄱ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2명 이상이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죠.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이 사건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휴대폰'이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검사와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형법상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이 이 사건의 '휴대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일반 상해죄로 보았을까요?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ㄱ씨 특수상해죄 인정"

 

 

재판부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씨의 범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전원일치로 ㄱ씨가 저지른 죄목이 특수상해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휴대폰은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돼 있어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폰을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 ㄱ씨는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해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됐다.

 

또한 피해자는 ㄱ씨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ㄱ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르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해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폰의 특성 및 그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ㄱ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6바늘 궤매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ㄱ씨와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더욱이 ㄱ씨는 2012년 12월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과 2016년에도 여성이나 노역자를 폭행해 두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는바, ㄱ씨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율 유예하기로 한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이처럼 특수상해죄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폭행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 수, 범행 방법, 동기 및 경위,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형량이 정확히 어떻게 나온다고 100% 확언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재빨리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점을 찾아야 할텐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명경의 변호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학원폭력2019. 2. 26. 16:16

소년보호처분 종류, 기록남는 처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극악무도해지는 소년범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겪는 성장통으로 보기엔 범행 수법과 정도가 지나쳐 소년범죄자들도 성인 범죄자 못지 않은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 소년 보호 처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소년 보호 처분입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의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써 약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함을 뜻하는 감호를 위탁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죠. 10세 이상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은 6개월로, 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을 두게 됩니다.

 

 

 

 

 

 

 

 

 

2호 처분 - 수강명령

: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판사가 수강시간, 집행기한을 정해 결정하면 소년법은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대부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등이 보호관찰소 외에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 집행 기관입니다.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판사가 지정한 사회봉사의 종류, 방법, 대상이 될 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처분입니다.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해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10세 이상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기간은 1년입니다.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단기 보호관찰보다 1년이 더 긴 2년간 보호관찰 하는 것으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과는 구별되는 처분으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로뎀청소년학교, 해뜨는 마을,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마자렐로센터, 나사로 청소년의 집, 아들의 집 등이 있습니다.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합니다.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한달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입교할 소년원, 입교 날짜 등이 정해지면 해당 날짜에 소년원에 입교하게 되는 겁니다.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6개월 입니다. 보호소년 각자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장기로 소년원에 처분하는 처분입니다. 최장 2년간 송치됩니다. 9호 처분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 가운데 기록남는 처분은 어떤 것일까요?

 

→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취업 등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